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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부 수립
앞서 '미국의 실상' 단원에서 '전쟁 불가피론'을 통해 경쟁력을 잃고, 빚에 쪼들린 미국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 경쟁자와 채권자를 제거하거나 굴복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도 끊임 없는 게르만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과다한 세금으로 나라가 피폐해 졌고, 대영 제국도
끊임 없는 반란과 전쟁으로 빚 더미에 올라 앉아 일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도 제국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를 방어하느라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 붓다가
연방 정부의 순외채가 3000조원에 이르렀고 3년 안에 GDP의 50%에 해당하는 6000조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국민의 세금을 다 털어도 이자도 못 갚을 지경에 이를 것이며, 대영제국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중국에게 종주국을 내 주고 빈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국이 멸망하는 원인은 제국 말기에 식민지로부터 들어 오는 경제적 효용보다, 식민지를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제국이 식민지의 부농이 노예를 고용해 대농장에서 농작물을 싼 값에 로마로 들여와 이탈리아
농민을 몰락시켰던 것처럼, 미국의 대기업이 멕시코나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저임금으로 싼 값에 공산품을
들여와 미국 제조업을 몰락시켜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빈부의 차이는 극심해지며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것도 제국 말기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세계 정부 수립은 18세기 일루미나티가 생겨나면서 계획되었고, New World Order(신 세계 질서)는
그들의 이념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19세기 프리메이슨 그랜드 마스터였고 프리메이슨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미국 앨버트 파이크 장군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선 3번의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방법은 3가지로 '세계 경제 통합', '세계 정치 통합', '세계 종교 통합'
입니다.
'세계 경제 통합'은 자유 무역이나 투자협정을 통해 자급자족 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상호 의존 체제를
만들어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세계 정치 통합'은 UN 등 국제기구를 강화해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우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이를 거부하는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이며, '세계 종교 통합'
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을 통합한 후 유대교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 목차
1. 세계경제통합
2. 세계전쟁
3. 미국 내 폭동과 독재정부 수립
4. 세계정부수립
1. 세계경제통합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세계 경제 통합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숨어있고, 또 그 뒤에는 이를 조종하는 유대인 일루미나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보호무역, 자유무역, 투자협정, WTO 등의 용어를 살펴 보고 세계 경제 통합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a) 무역장벽 (trade barrier)
국제간의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인위적 조치.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며 고용을 증대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합니다.
보편적인 조치로서 관세 ·할당제 ·환 제한 등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역장벽을 높이면 상대국도 이에 대응, 보복책으로 장벽을 높이게 된다.
무역장벽은 보호되는 상품의 국내가격을 올리고 무역량을 감소시켜 세계자원의 배분효율을 감소시키고 세계
총소득과 총생산 수준을 저하시킵니다.
이에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발족, 무역에
있어서의 자유 ·무차별원칙을 추구해 왔으며, 이것은 1994년 GATT 각료들이 서명한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에 이어짐으로써 무역장벽은 그 높이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b) 보호무역 (protective trade)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
라고 합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
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 보호무역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은 F.리스트와 A.H.바그너로 이들의 주장은, ①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②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증대를 기하고 ③ 국내경기의 안정으로 임금을 안정시키고 ④ 국방 및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의 양상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c) 중상주의 (mercantilism)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
근대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 지배를 확립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여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이론체계입니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왕정이 타도되어 산업자본이 국정을 지배하게 되는 명예혁명(1688) 때부터 약 100년 사이에 걸쳐
원시적 축적의 체제로서 추진되어 온 정책입니다.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등가(等價)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富)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順: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습니다.
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重金主義)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有質需要)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前史)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상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과 더불어 해체되고, 이론적으로는 A.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출판과 함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d)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의 시조인 A.스미스(1723~1790)가 1776년에 발간한 주요 저서인 《국가의 부(富)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考察)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5편)의 약칭.
10년에 걸쳐 완성한 이 대저에서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分業)에 두었습니다.
그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채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저서의 의의는 첫째로, 자본주의 체제가 가격의 기능을 통해서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경제학을
처음으로 성립시켰으며, 둘째로 자연법적 예정조화(豫定調和)의 사상에 의해 고전파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었고
동시에 이를 대성(大成)시켰으며, 셋째로 무역의 차액(差額)에 의한 화폐의 축적이 부라고 하는 중상주의
(重商主義)나, 농업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重農主義)에 대해서, 산업혁명 초기에 있어서의 영국산업
자본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론을 수립하였고, 넷째로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자유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한 점 등입니다.
국부론은 이 이전에 단편적인 정책 주장만을 해 온 경제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제학사상 획기적인 저작입니다.
e) 자유경쟁 (Free Competition)
구속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상대와 경쟁하는 것.
경제의 경쟁에는 매매관계에 있어, 사는 편끼리의 경쟁, 파는 편끼리의 경쟁, 사는 편과 파는 편에서 생기는 경쟁의
3면 경쟁이 있는데, 모두 경제 외적인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파는 자와 사는 자의 경제력이 자유롭게
발휘되며 경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A.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사상 시대에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경제의 정상적인 질서가 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K.마르크스는 자유경쟁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독점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수정자본주의 사상은 자유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 외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부활과함께 자유경쟁시장의 실행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f) 수정자본주의 (Modified Capitalism)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
1929년 세계공황 이후 미국에서 F.D.루스벨트에 의해 채택된 뉴딜, 그 이론적 근거가 된 케인스학파의 경제이론,
영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정책 등에서 비롯되어, J.버넘 등에 의해 제창된
경영자혁명론·주식(株式)민주화론, 피플스 캐피털리즘 등의 주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이론을 종합해 보면, 현대의 대기업에서는 자본(소유)과 경영은 분리되어 종래와 같은 자본의 소유로 인해
소수자의 지배는 후퇴하고, 자본은 널리 대중이 소유하게 되며, 기업은 전문적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자각에 따라
주주·경영자·노동자의 협의에 의해 운영됩니다.
여기에서 자본의 소유·비소유에 의해 계급적 대립을 설명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회관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국가가 종래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초계급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이나 경제통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결함을 제거하게 된다(케인스 학파의 주장)고 하는 생각과, 또 누진과세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사회 여러계층의 소득을 평준화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모순이나 곤란을 제거하고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를증대하여 불황을 회피하려는 주장(소득혁명론) 등이다.
또한 독점기업의 존재는 경쟁을 저해하고 자본주의 발전에 정체를 가져온다고 한 종래의 독점배제론과는 반대로
독점을 용인하며 현대의 대규모 기술혁신은 독점기업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독점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소비단체·국가 등이 독점기업에 의한 거대한 독점이윤의 획득을 방해하는 대항력으로서 나타난다고
보는 독점긍정론(J.K.갤브레이스의 대항력의 이론)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정자본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자본주의적 모순이나 계급 대립의 조정자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 신 자유주의 (New Freedom)
신자유주의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은 자유경쟁과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바탕이 되는 경제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노동법, 복지정책, 관세,
세금, 환경법, 독점 규제법,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법 등이 철폐되므로 대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중소기업과 국민에게는 불리한 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원류는 '자유방임정책'인데,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의 질서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8세기 초 자본주의가 생성하던 초기에 자본가들이 왕권에 반발하면서 생겨난 이론입니다.
이를 완성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면 개인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국가의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조절된다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만 의존할 경우 국민경제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득권 계층이 탈세를 일삼고 부동산투기 같은 불노소득을 추구하면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가상승으로 국민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경쟁관계가 독점구조로 변해 일부 대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 하면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이 무력해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자유방임주의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반성이 일어났고, 대공황으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한
비전으로 경제학자 케인스를 중심으로 개입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한 복지국가가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결국
시장밖에 없다.",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방임주의가 다시 생겨나게 되었고,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h) 자유무역 (Free Trade)
관세 이외의 수단에 의한 무역관리 ·환관리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무역정책.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競爭國)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重商主義) 체재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에의 요구가 증대된 데다가 A.스미스나
D.리카도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가해졌습니다.
자유무역에의 첫 디딤돌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는 저율관세(低率關稅)로 수출입을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점차
타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영불전쟁(英佛戰爭)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자유무역에의 길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1824년 W.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입금지(輸入禁止)와 금지적 관세(禁止的關稅), 수출장려금을 없애는 한편 공업가(工業家)를 위한 원료
수입세(原料輸入稅)를 인하하고,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밀무역(密貿易)을 없애기 위하여 관세율의 상한을 종전의
53 %에서 30 %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어 1842년 R.필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는데, 원료 5 %, 반제품(半製品) 12 %, 완제품 20 %의 수입세율의
상환을 제정하고 주류에 대해서만은 호혜적(互惠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무기(協商武器)로 종래의 세율을
고수하였다.
또한 1945년 소득세를 갱신하고 45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중상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남았던 곡물법(穀物法:Corn Law)이 1844년과 1845년의 영국과 아일랜드의
흉작으로 인해 184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항해법도 1849년 연안외무역(沿岸外貿易)에 대한 통제가, 1854년 연안무역에 대한 통제가 각각 철폐됨으로써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이 성립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說)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가져오는 국제분업은
경제성장을 자극합니다.
즉, 자유무역은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양(量)과 질(質)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킵니다.
이는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規模)의 경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雇傭機會)가 창출되고 생산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감각(成長感覺)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유효수요(有效需要) 증대와 외무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이란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균형화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일방적 이익 특히, 계급적(階級的)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19세기의 자유무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주로 말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2차대전 후의 GATT체제도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것이었는데 각국 시장을 자유·무차별로 개방한 결과 일부
선진공업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이를 따라가지 못한 나라에서는 실업과 불황을 겪게 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소위 남북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다국적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농업과 중소 제조업의 붕괴를 가져와 서민들이 몰락하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으며, 자급자족 시스템이 붕괴되 외국에 의존하면서 살 게 됩니다.
자유무역을 담당하는 기구는 WTO 이며 GATT(우르과이 라운드) 협정에 의해 각국의 무역이 감독을 받습니다.
무역협정은 국내법에 우선해 다국적 기업이 WTO에 제소해서 패하면 각 국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유무역과 투자협정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의 후진국 침투와 석권을 용이하게 하고,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빚에 허덕이게해 결국 공기업과 부동산을 헐 값에 인수하고 천연자원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i)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GATT를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4년 44개국 대표가 모인 브레텐우즈 회의에서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행하기 위한 GATT를
발표하였습니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습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 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습니다.
j) 우르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입각한 단계적 관세인하 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다각적 무역교섭이, 1986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가트 각료회의에서 있었는데 각료회의는 이것을 '우루과이 라운드(UR)'라고
불렀습니다.
UR(新라운드라고도 함)의 특징은 종래의 물품 무역에서 금융 ·정보 ·통신 등 용역무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우르과이라운드 국제회동에서 합의해 완성을 보기까지는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PEC, 북미 지역에 NAFTA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1998년에 우르과이라운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MAI라는 무역 규율을 만들려고 했으나 캐나다 등의 반발이
심해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가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합의 본 사항이라고 하나 주요 국가의 대표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주요국가의 대표들은 따로 비밀 회의를 통해 합의를 보고 내 놓은 사항을 내 놓고 나머지 나라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 합의 사항을 전 세계 농업 협상의 결산이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열대산품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시장접근 개선안이 작성되었고, 관세에 관해서는 종래 2국간 교섭에서 일률적
가트 방식의 적용이 합의되었고, 용역무역에 관해서는 투명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1990년말까지 농산물 ·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됩니다.
* 이 의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GATT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GATT체제 밖에 있었으나 이번 UR를 통해 GATT체제로 복귀하거나 흡수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의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GATT 다자간 협상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둘째, GATT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GATT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각료급의 GATT 참여 확대, GATT와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를 다루는 GATT 기능 강화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당초의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합의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협정수준에 머물러 있던 GATT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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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과이라운드 852쪽의 엄청난 분량으로 각 국의 국회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는 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내용이 구성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법에 '맑은 공기에 관한 법령'이 있어 오존을 없애는 물질이 첨가된 상품은 미국에서 팔 수
없다고 규정되 있는데 이는 GATT 규정보다 까다로우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핵물질 금지법, 저인망 어선 금지법, 고래 수렵 금지법, 납 사용 금지법, 담배 위험 표시법, 용기 재
사용법, 산림 보호법 등의 국가 법률이 GATT의 규정 앞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UR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UR협상에서 농업분야는 각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분야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유제품 등 일부품목(보리 ·콩 ·옥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현재 쌀의 경우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4배가량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995~2004년 동안 총 1조 6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입자유화에 따른 총량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92년 현재 총GNP의 7.8 %를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은
수입자유화가 될 경우 2001년에는 2.8 %로 격감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농림수산업의 취업자의 비중도 1992년
16.0 %에서 2001년 7.9 %로 감소될 것이며, 농가인구의 비중은 1992년 13.1 %에서 2001년 5.1 %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겠지만, 쌀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2000년 41~99 %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UR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대상보조와 감축대상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UR협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저해요인의 철폐는 일단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기술장벽, 반덤핑,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무역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칩니다.
관세인이브 무역규범의 정립은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작은데다가 UR의 무역규범의 확립으로 인한 수입증대요인 역시
작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UR타결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반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UR협상이 산업자본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반면에 수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한 피해는 사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이며 UR로 인하여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쟁력이 하락하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산업과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첨단산업은 수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과 수입규제에 의한 정책적인 산업육성이 종전보다 어렵게 되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에 속하는 산업은 의류 ·신발 ·피혁제품 ·완구 등 경공업이고, 후자의 산업은 비메모리분야의 반도체 ·통신장비 ·
우주항공산업 등입니다.
k)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
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1995년 1월 1일 세계교역 증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2000년 현재
136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WTO는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가 완성된 후 이를 감독하고 실행할 기구로 UN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GATT는 협의한 문서일 뿐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기구가 필요했던 것 입니다.
GATT(우르과이 라운드)를 법에 비유한다면 WTO는 이를 집행할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합니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습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UN 소속의 WTO는 세계무역 통상의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심의소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심의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심의에 사용되는 서류나 판결문 내용은 비밀로 되어 있어 판결의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심의 과정에 언론이나 개인은 참관할 수 없으며, 재고나 상소할 수 없고 아무리 억울해도 단 한번의 판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소의 판정 심의관들은 각 국 대표들이 선거를 하여 선출하나, 후보는 비밀에 가려진 소수의 실력자들에
의해 선택됩니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합니다.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
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우르과이라운드(신 GATT 체제)와 WTO는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WTO 회원국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약을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약소국도 예외 없이 선진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된다는 것으로, 약소국에게 불리합니다.
2. 우르과이라운드 협약은 각 국의 법률보다 상위에 존재합니다.
국가가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에 어긋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면 폐기해야 하고, 앞으로도 우르과이라운드
협약에 상반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각 국가는 우르과이라운드에 없는 환경법이나 노동법, 국민 복지 법 등을 만들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WTO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WTO 규약에는 'WTO의 이념과 목적을 저하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하게 되면 WTO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WTO에 가입한 나라는 이미 국가의 자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3. 우르과이라운드에서는 WTO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회원국이 이를 따라야 하고, 이를 거부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90일 이내에 통상 보복 중지안을 만장 일치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대인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가 있으면 5명의 WTO 심의회만 움직이면 언제든 이라크와
같은 경제봉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기 위해선 WTO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투표해야 하므로 거의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는 결정하기는 쉬워도 번복하기는 힘들 게 한 규정으로, '우리가 이미 세계 정부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양자 투자 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으로
국가간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보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협정은 안전판을 마련해 줍니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해당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한미 투자협정과 한일 투자협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운동에서 주장하는 투자협정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만 무제한 보장합니다.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노동자·농민 그 누구의 권리보다 우선시합니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는 상대국의 특정 정책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제법에 근거해 제소할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와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2. 투자협정은 기간산업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깁니다.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전력산업을 사유화하고 해외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일투자협정 협상에서는 한국의 철도 산업을 인수하고 싶다는 일본 철도회사 JR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기는 데에 투자협정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m) 자유 무역 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칠레와 이 협정이 체결되면 상품은 물론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도 관세를 비롯한 모든 장벽이 없어집니다.
이를테면 칠레의 포도주 생산업체는 한국 시장에서도 자국 시장에서처럼 칠레산 포도주를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은 국산자동차를 칠레시장에서 마치 칠레제처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국방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있겠지만 극히 한정됩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연히 "투자협정"을 포함합니다.
투자협정이 "경제통합의 전단계"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단계"로 봐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앞선 경제통합으론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나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들수
있는데 유럽연합 (EU)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럽은 공동시장 단계를 거쳐 지금은 통화 통합까지 이뤄낸 단일시장입니다.
특히 단일시장은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완전보장한다는 점에서 FTA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 당사국간에는 교역장벽이 없어지지만, 협정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통상무역정책은 각자 별도로 합니다.
이에반해 단일시장인 경우 회원국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하는 기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브뤼셀의 집행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n)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개발기구)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로 발족하였다가 1961년 9월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개편했습니다.
OECD는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국제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두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비선진국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0년 현재 회원국은
29개국입니다.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책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③ 저개발 지역에의 개발원조를 촉진하는 것이다.
조직은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전원합의제로 운영되고, 각료이사회와 상주
대표이사회가 있습니다.
행정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는 집행위원회와 예산위원회·특별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이사회의 특수정책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보좌기구로서 별도 위원회와 자문기구들이 있습니다.
사업집행기구로서 23개 위원회가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 140개의 사업별 작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회의 사업을 행정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하부기구로 사무국이 있으며, 사무총장 1인과 14개국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정책회의(EPC)에서 세계경제동향을 연 2회 종합점검하여 《OECD Economic Outlook》를 발간하며,
회원국의 경제운영에 대한 상호지원과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6년 12월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o) EU (European Union, 유럽 연합)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EU는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2000년 현재 15개 국가가 가입되었으며, 관세동맹을 맺고,
유럽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입니다.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넬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SEC가 설립되었습니다.
또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EU의 발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ESEC의 탄생부터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1966년까지가 탄생과 성장의 시기이다.
② 정체와 부활의 시기로 1966~1985년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즉 케인스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각국이 일국적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EU의 정체기라고 평가하나 그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1968년 회원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창설하였으며, 1969년 대외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EPC(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유럽정치협력체)를 설치하였다.
또 1970년 회원국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동체의 수입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1975년 공동체 예산결정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정절차를 도입하였다.
1975년부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정상회담(European Council)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1971년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에 기초하여 통화동맹을 모색하고, 1978년
유럽통화제도(EMS)와 ERM(Exchange Rate Mechanism:환율조정장치)를 발족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③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인데,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EC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 통합에 일보 진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EU는 EC와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 개념이다.
p)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나프타’라고도 하며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입니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 %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 %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합니다.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 %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됩니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인한 실업증대, 멕시코의 환경악화 등 미국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NAFTA가 무역분쟁에 적용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에틸공사라는 회사가 있어, MMT라는 휘발유 첨가물을 생산합니다.
MMT는 금속을 기본으로 하는 물질로 가솔린의 옥탄가를 높이고, 엔진의 낙킹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MMT가 신경계 질환 및 파키슨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도 MMT의 사용을 불법화 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에서도 1997년 4월에 MMT 사용을 불법화 했습니다.
그러자 에틸공사는 캐나다 정부가 GATT와 NAFTA 조약을 어겼다며 3억 4천 5백만 달러의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NAFTA 심의소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이 액수에는 에틸공사가 미래에 얻을 이윤까지 포함되 있습니다.
심의소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1명, 에틸공사에서 1명, 이들이 임관한 1명 등 3명이 판결을 내리며,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이 나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승소할 확률이 없다고 판단해 캐나다에서 MMT 판매를 허용하였고, 에틸공사에 보상금으로
천 삼백만 달러를 주었고, MMT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NAFTA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어 멕시코의 경제규모는 3배로 증가했지만 극빈자 수는 50%로 이전과 같고,
끼니조차 해결 못하는 사람이 1억명 인구 중 2400만명이나 됩니다.
그 만큼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의 외환 위기로 중산층은 몰락했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유학한 대통령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했지만 국민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q)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각료들의 협의기구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와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1994년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제안한 NPC(New Pacific Community:신태평양공동체) 안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배타적 이익보다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나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배타적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자유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은 비공식 회의, 각료회의, APEC자문위원회, 회계, 예산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타이완·홍콩이, 1993년 시애틀회의에서 멕시코·파푸아뉴기니가 가입함으로써
2001년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9차 회의는 2001년 10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새 세기의 새로운 도전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1년 미국 대 폭발테러사건 이후의 아시아에서 열린 첫 다자간 회담으로, 반테러 성명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r) 세계 경제 통합 과정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은 유대인들의 소유 하에 놓여 있고, 각 정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 은행인 '연방 준비 은행'도 유대인의 소유이며 세계 경제는 연방준비이사회
(FRB)의 의장인 그린스펀(유대인)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BIS, IMF, 세계은행 등 각국의 은행을 관리하는 국제 금융기구도 역시 유대인의 손에 있습니다.
유대인 일루미나티의 목적은 세계정부를 수립해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유대인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3단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진국에 차관을 싼 이자로 많이 빌려 주었다가 일제히 회수해 지급 불능에 빠지면 이들 소유의 IMF가
나타나 돈을 빌려 주는 대신 통화량을 축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노동법과 환경법을 개정하고, 중앙은행도 민영화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드린 남미와 아프리카와 동남 아시아의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 지고, 부동산과 공기업은
헐 값에 외국인의 손에 넘어 갑니다.
총으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 자체를 헐 값에 사 버리는 것 입니다.
강대국은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악덕 사채 업자 같이 돈을 빌려 주었다가 못 갚으면 자산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해, 다국적 회사의 공산품과 식량을 비싼 값에 수입하고, 지하자원을 헐 값에
팔 게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공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민영화 된 후 대량 해고와 전기 수도 요금 등의 대폭 인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스타리카는 1980~1989년 사이에 무려 9번이나 IMF와 세계은행에 의한 구조조정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은 주로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수출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게 합니다.
그 결과 수출을 위해 바나나 농장과 목장을 무리하게 확장시킨 결과 농업은 축소되었습니다.
1970년 자급자족 비율이 50%였지만, 1987년에는 37%로 떨어져 거의 모든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나나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환경 오염이 심해져 화학 비료, 살충제, 제초제로 인해 산림이 황폐해 지고,
하천과 인근 바다까지 심하게 오염되었고, 산호초가 90%까지 파괴되었습니다.
후진국의 외환 위기 초래에는 헤지펀드와 환투기꾼들도 한 몫을 합니다.
1970년에는 세계 환전의 20%가 환투기이고, 나머지가 산업에 투자되는 돈이었으나, 1997년에는 97.5%가
환투기이고 나머지가 산업을 위한 환전이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르켜 '카지노 도박 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은 규제 해제와 전산화로 인해 돈이 세계의 이곳 저곳을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44년 수립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1970년대부터 금융흐름이 자유화 되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자유무역을 실시하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본의 자유화가 무역과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 자유화는 또한 정부의 정책을 약화시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복지사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닉슨 행정부에 의해 해체되었고, 단기 투기자금의 번성과 경제성장의 저하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한 곳의 금융 위기는 다른 곳으로 쉽게 퍼져 나가, 전 세계가 함께 혼란에 빠지기 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무역이나 투자협정으로 각 지역별로 경제를 통합하고, 국가 관념을 희박하게 합니다.
국제 금융가들은 각 국 정부에게 WTO, GATT, FTA 등의 협정을 지키게 해 자유 무역을 실시하고, 관세를
철폐합니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에 관세와 비자를 철폐하고,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발행해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GATT는 국가가 자급자족 하며 살지 말고, 외국과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서로 의존하고 살자는 것 입니다.
자유무역(Free Trade)은 18세기 말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중국에 아편을 파는 영국에 항의하자, 영국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상시 했던 세계화, 신 세계 질서, 자유 무역 등이 가난한 나라를 멋있게 약탈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자유 무역을 실시하면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후진국의 농업과 가내 수공업과 중소기업은 무너지며,
비싼 돈을 주고 외국의 공산품과 농산물을 사 먹게 되, 나라는 빚더미에 앉고, 아무 불평 없이 행복했던
사람들은 굶주리고, 아이들은 거리를 떠돌고,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경제 통합의 마지막 단계는 세계 경제 공황을 일으켜 각 국이 불황에 허덕이게 하고, 유대인 금융가들이
이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주권을 포기하고 세계정부의 일원이 되라고 권할 것입니다.
미국은 유대인 소유의 은행에 6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고, 국민이 낸 세금의 70~80%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고 조만간에 세금을 다 털어도 이자도 못 갚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 은행이 미국 정부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 미국 정부는 파산하게 되고, 미국의 파산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규모 경제공황을 일으킬 것 입니다.
기아와 폭동에 시달린 각 국 정부는 자진해서 군대를 해산하고, 정부 조직을 해체한 다음 세계 정부의
관리를 총독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체이스 맨하튼 은행의 총재인 록펠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지구 상의 변형이 막 일어나려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에 주요 적당한 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며, 이를 기화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드리게 될 것이다."
2. 세계전쟁 (제 3차 세계대전)
a) 미사일 방어 계획 (MD)
핵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미사일 방어 계획(M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다단계 로켓을 개발해 인공 위성을 띄움으로써 전략 무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과 소련의 핵 전략은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ICBM)을 많이 보유해 적에게 많은 보복 공격을
하는데 집중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에 시작된 나이키-제우스(Nike-Zeus) 계획은 날아 오는 적의 미사일을 아군의 미사일로 격추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입니다.
이는 지상 60마일 이상의 대기권에서 400 킬로 톤급 핵 탄두를 폭발시켜, 그 위력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체결해 100개의 요격 미사일을 가진 기지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다탄두탄(MIRV)을 도입하고,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우는
전략방위계획(SDI)를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우주 공간에 3500개의 목표물을 막아낼 수 있는 여러 층의 요격 방어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매년
40억 달러의 예산을 퍼 부었으나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중단됩니다.
1993년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은 SDI를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돌입합니다.
1995년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를 2005년까지 실전 배치하기로 합니다.
MD는 NMD와 TMD로 나뉘며 NMD는 미국 본토를 방위하는데 반해, TMD는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합니다.
2001년에 집권한 부시 행정부는 NMD와 TMD를 통합해 지상, 해상, 공중, 우주를 망라하는 다층의 방어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2004년까지 알라스카에 다섯기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1999년까지 1220억 달러나 쏟아 부은 MD는 2000년 요격 실험에서 실패해 회의적이었지만, 2001년 실험에서는
성공해 부시 행정부에게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ABM 조약의 일방적 탈퇴는 강대국들을 자극시켜 또 다시 냉전시대의 전략 무기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핑계로 대며 MD를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중국은 1964년 원자 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1980년에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해 현재 24기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핵 잠수함과 수백기의 탄도탄을 보유한 미국에 비해서는 초라한 실정입니다.
중국은 얼마 전 다탄두 로켓을 개발해 MD에 대응하고 있고 우주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MD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급신장 하면서 중국의 국방비도 증가되면 중국도 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MD가 실전 배치 완료되면 중국이 첨단 무기를 갖추기 전에 승부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b) 중국과의 전쟁
미국 국방성의 '아시아 2025'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미래의 대등한 지위의 경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일본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공격용 핵 잠수함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했고, 유럽보다 아시아에 해외 주둔 병력을
집중하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남아에도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두자리수로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JV 2020'에서 밝히는 미국의 전략은 언제 어떤 상황과 어떤 적을 만나든 이길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뜻하는 '총체적 우위의 확보'(Full Spectrum Dominance)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선 현재 군사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군사 과학 기술의 혁신만이 아니라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중심의 전력 구조를,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네트워크와 정밀무기 중심의 전력구조로 바꾸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으로 미국은 MD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성능이 떨어지는 몇기의 미사일은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600억 달러나 들여서 MD를 개발하는 진짜 이유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를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탄두 로켓과 우주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조만간 미국을 위협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제조업은 2005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오고, 2015년엔 일본, 2030년엔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제조업 대국이 될 것입니다.
중국 최고 민간경제연구소 중 하나인 창청(長城) 기업전략연구소는 지난해 8월 ‘2002년 중국 과기(科技)발전‘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2000년 중국 제조업 총생산은 세계 제조업 총생산의 5%를 약간 넘어 미국(20%) 일본(15%) 독일 등에 이어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 중국은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 곧 미국과 패권을 다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청연구소는 중국이 노동력과 자본, 연구개발(R&D) 등 ‘3박자’로 단순한 하청공장이 아닌 ‘제조업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990년 이후 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는 2300억달러로 아시아에 대한 투자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미 포브스 선정 500대 기업 중 400여개 기업이 중국에 2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GM 삼성 AT&T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이 설립한 R&D 센터도 100여개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초 해외에 나가 있는 11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과의 기술력 격차 전망에
관해 설문 조사했습니다.
응답기업 50%가량이 5년 내로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일본을 웃돌거나 비슷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의료 가구 건재 비철금속 소매 분야에서는 일본 기술력과 대등하거나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장품 자동차 상사 화학업종에서도 중국 업체의 추월을 우려했습니다.
일본 마루베니 경제연구소는 “중국은 이미 생산대국이 됐으며 앞으로 생산대국 소비대국 단계를 지나 생산
소비 및 ‘인재와 R&D 대국’으로 발전해 경제 초강대국으로서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朴繁洵) 수석연구원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동아시아에서
경제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가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이 벌써 100개가 넘어 선풍기 카메라 전화기 녹음기 시계 생사 비타민C 컨테이너 등
20여개 품목은 점유율이 50%를 웃돕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질적인 면에서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첨단 제조업 제품에서의
선두권 도약이 멀지 않았다”고 자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동반 침체로 고통스러워했지만 중국은
당초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를 넘기면서 ‘나홀로 성장’을 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010년까지 8.6%, 2011∼30년 6.0%, 2031∼50년 4∼5%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개방확대와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
서부 대개발 등으로 2005년까지 연평균 500억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 중국으로 몰릴 것이라는 게 한국수출입
은행의 예측입니다.
‘일본경제연구 센터’는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1997년에 4조3830억달러로 일본(2조9510억달러)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으며 미국(7조6900억달러)의 60%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에서 한걸음 나아가 앞으로는 국가간 협정을 통한 ‘화교 자본 끌어안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4일 전격적으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과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에 대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중국의 13억 인구와 ASEAN 5억 인구를 아우르는 대형 무역공동체 탄생의 초석 놓기입니다.
FTA가 ASEAN 국가들의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화교 자본을 합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중국은 2001년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개혁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홍콩과 대만 경제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3개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총 7조8000억달러로, 유럽연합(EU)의 9조3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교역확대 등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져 2007년엔 GDP가 12조4000억달러로
늘어나 미국 13조7000억달러에 이어 2위가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미국 유럽 중남미 등에 퍼져 있는 6000만명 화교의 자본이 뭉친다면 그 핵심 축인 중국은
세계경제의 ‘태풍의 눈’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 500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중 상당액이 화교자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긴장하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대중화(大中華) 경제권의 급속한 결속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화상(華商) 협회 등 각종 화교경제단체들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동남 아시아로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 정부는 잘 알고 있으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최대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 임금, 기술, 시장, 노동력 등 모든 것이 열세이며, 이를 방관하다가는 조만간 세계의 주인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고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처지로 몰락할 것입니다.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에 의한 방법밖에 없으며, 중국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MD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사일방어(MD) 구상에 기초한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2004년부터 2년에 걸쳐 하와이에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03년 2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2005년까지 요격시험을 끝내고 본격적인 개발·배치 단계로 이행할 것인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와이에서 실시될 요격시험은 탄도미사일의 고도가 최고점에 이르는 1천~1200km 지점을 상정하고, 이지스함과
미국의 시험기, 지상 요격장비 등을 두루 사용합니다.
일본 방위청은 요격시험을 위한 비용 200억엔을 분담하기로 하고 재무성과 조정작업을 벌였습니다.
2005년 이후 MD가 중국 주변과 미국에 실전 배치되고 몇 번에 테스트를 거쳐 신뢰성이 보장되면 미국은 슬슬
중국에 시비를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유고슬라비아의 중국 대사관을 미사일로 파괴시킴으로써 중국의 반미 감정을 자극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거나 관세를 대폭 올릴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이 일제히 투자를 회수하고, 단기 채무에 대한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중국 경제에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 시킴으로써,
2차 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공격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노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중동의 석유를 독점해 중국의 목을 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미군이 1명이라도
희생된다면 미국은 이를 빌미로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Trigger Point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대만, 한반도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전쟁은 한 바탕 핵 미사일이 오고 감으로써 쉽게 끝나는데, 중국이 쏜 미사일은 MD에 의해서 우주의 레이저
빔이나 EMP에 의해 요격되거나 미국 본토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서 요격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본토와 태평양과 인도양의 핵 잠수함에서 쏜 핵 미사일은 거의 다 중국의 군사 기지와 주요 도시에
명중할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무장해제를 당할 것입니다.
13억 중국 인구 중 과반수가 핵무기에 의해 희생되겠지만 미래의 인류 인구를 10억 미만으로 줄이려는 미국과
유엔에게는 부수적 소득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지구의 식량 부족과 자원 부족, 물 부족, 환경 오염으로 인구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프리카에 홍역 예방주사를 맞으라며 에이즈를 퍼뜨린 바 있습니다.
미국은 미래 인류의 적정 인구를 10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c) 잔여 전쟁
중국과의 전쟁에 승리한 미국은 다음 적으로 인도를 지목할 것 입니다.
인도는 핵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군사력은 미군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인도가 항복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 전 세계가 무장 해제 하고 세계 정부의 일원이 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이에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동맹국이었던 일본에도 항복을 요구할 것이고, 일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일본과도
전쟁을 할 것입니다.
영국은 원래 프리메이슨의 소유이니 미국과 끝까지 갈 것이고, 러시아는 중립을 조건으로 체제보장을
약속 받을 것이나 맨 마지막에 제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모든 강대국이 사라졌으니 나머지 나라는 항복을 하던지 미국과 전쟁을 하던지 택해야 하는데,
미국과의 전쟁을 택해 잿더미가 될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로써 모든 경쟁자와 채무자를 제거하고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나, 이 또한 유대인의 계획 중
하나일 뿐 미국 정부도 유대인에 의해 토사구팽 될 것입니다.
3. 미국 내 폭동과 독재정부 수립
911 테러 이후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애국자법이 발효되 인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애국자법은 이민자에 대한 비밀영장, 비밀체포, 비밀재판, 비밀사형, 비밀추방이 가능합니다.
사생활 침해도 심해서 도청이나 감청이 가능하고 e-mail이나 웹 사이트도 검열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세포감시조직인 TIPS가 가동되 트럭 운전사, 우편 집배원, 열차 차장, 가정용
설비업자 등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테러리스트의 수상한 활동을 당국에 보고하게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테러에 잔뜩 겁을 집어 먹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과 사형을 60%나 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재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가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혀 비밀 체포되고
고문되며, 비밀 사형될텐데도 말입니다.
미국이 독재 정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의 반납이고,
또 하나는 헌법의 개정입니다.
미국 국민은 대부분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들을 무장 해제 시키기 전에는 독재 정부를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는 헌법에 연방정부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자위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클라오마 폭파 사건이나 WACO 사건은 개인이나 단체의 무장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것입니다.
현재의 마인드 콘트롤 기술은 동물실험에서 뇌에 전기 장치를 해 놓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만큼 발전했습니다.
92년 LA 폭동 직전에 비 정상적인 주파수의 전파가 L.A.지역 상공위를 광범위하게 뒤덮은 것이 감지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초단파를 이용한 마인드 콘트롤을 자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인드 콘트롤로 여러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대통령은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고, 분노한 시민은 총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총기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 시키고, 국민에게 모든 총기를 반납하라고 할 것입니다.
집집마다 금속 탐지기를 들이대고 총기를 회수할 것이고 이에 반항하는 자는 사살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도 전쟁을 통해 의회가 그를 떠 받들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행정부가 법을 제정하고 법을 적용하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함으로써 삼권분립이 흔들릴 것 입니다.
독재 정부가 수립되면 국민들은 그 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복종하며 살 게 될
것 입니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목적을 알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왔으며, 독재 정부가 들어설 때
반항하는 자들을 이 곳에 가두었다가 처형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여지껏 허수아비로 검은 세력에 이용만 당한 미국 대통령은 경제공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반란에 쩔쩔매고 있는 사이 유대인 금융기관들이 미국 정부를 파산시키면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들어다
그(적 그리스도)에게 바칠 것 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0년 이전에 작성된 시온의정서에 기록된 내용이고, 지금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4. 세계정부수립
세계 대전 이 후 미국은 전 세계에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세계 정부의 일원이 되면 경제 지원을 약속하지만,
거부하면 경제 봉쇄와 전쟁으로 맞서, 한 두 나라가 잿더미가 된 것을 보여주면 모두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는 미국에서 파견한 총독을 주인으로 맞게 될 것이고, 개인과 언론과 종교의 자유는 말살될 것입니다.
각 국에 파견된 세계군(미군)은 주민의 반란을 진압하고, 경찰력을 통제할 것입니다.
로마가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를 신성시하고 동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않는 그리스도교인을
살해했듯이, 세계 정부 지도자도 자신을 신이라 하고 자신의 동상을 세계 곳곳에 만들어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사살할 것 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손에 생체칩을 삽입시킬 것이고, 생체칩은 주민등록증과
신용 카드 역할을 해 생체 칩이 없으면 음식도 살 수 없어 굶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 화폐 제도를 실시해 지폐를 없앨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체 칩은 위치 추적 기능도 내장해 인공위성으로 감시해 수상한 자들이 모이면 즉각 경찰이 출동할 것 입니다.
또한 원격 마인드 콘트롤 기능도 내장해 정부의 지시대로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체칩을 삽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개발되서 군부대에 보급된 이동식 단두대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 믿음을 지키고 소수의 거듭난 사람은 세계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휴거되 환난을 피하지만, 남은 자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당당히 목베임을 받아 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생체 칩을 받으면 신앙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지옥행이므로, 절대로 세계정부에
순응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스파냐 3/8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격노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음이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킴을 당하리라.
스가랴 14/12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적 그리스도와 세계군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에 모여 예수님과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갈 것 입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본래의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들을 심판하니 이들은 참혹하게 죽게
되고 새들이 와서 그들의 고기를 먹을 것 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구원 받은 사람은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동안 왕노릇 하며 이 땅을 통치할 것이고
우주만물이 소멸된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땅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광과 환희 속에 영원히 거할 것이지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천년동안 지옥에 갖혔다가 모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불려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새롭게 마련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지옥인 불못(Lake of Fire)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 입니다.
* 참고 서적: 그림자정부, 경제편 (이리유카바 최, 해냄)
불량국가 (노암 촘스키, 두레)
아메리카 (이그나시오 외, 휴머니스트)
* 참고 사이트: http://www.encyber.com
http://antiwto.jinbo.net
*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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