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K&qid=4LaXU&q=%C7%D1%B9%CC+fta&srchid=NKS4LaXU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 ||
오늘 날짜로(12월 4일) 한미 FTA가 타결 되었다 합니다. 협상안 수정은 물론 � 중요한 독소조항들 입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필독하여 필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수입을 막지 못한다.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 유럽이나 개도국들과의 FTA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 조항이다. !!!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끽소리말고 그냥 살아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
어거지가 따로 없다.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 것이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승리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것은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조직 깡패들한테 내 땅 내 가게에서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든다. !!!)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다.
미국의 본색이 드러나지요? 자기네들의 영업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입맛되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이다.
→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이다. 무조건 무조건이다. 분분하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더 기가막히는 것은 한국은 기초 과학을 포기하지 않았나?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이다.)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이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이다.)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설립을 안해도 장사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없게된 것이다.)
맛있게도 냠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유대)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사유화 될 전초전이다. 됨으로써 서민경제는 파탄 작살나게 되고 식민지화 될 것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 (700$)의 약값을 지출한다.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이다.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을 예상한다.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5) 카드 현금인출 수수료값의 상승으로 눈뜨고 아옹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2)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고 피폐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강건너 불구경 부화내동하고 있음. 속시원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니 짧은 제지식으로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양면을 다 휜히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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