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기, 옥중서 불만 토로
“곽노현 교육감을 석방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적 판결이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사진)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박 교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설 연휴 기간에 면회 온 부인 배모 씨를 통해
“벌금형을 받은 곽 교육감과 나의 형량에 형평성이 없다”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가성을 인정한 재판부가
진보진영을 의식해 곽 교육감을 석방하고
그 대신 나에게 중형을 내렸다.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증인들의 진술 중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된 반면
나에게는 불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채널A 영상]
교육감 복귀한 곽노현 “내게 3000만원 선고하다니”
또 박 교수는 “곽 교육감 쪽에서 단일화를 먼저 요구했고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 교육감 자리를 밀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후보직을 팔아넘겼다고 나에게만 중형을 선고했는데,
판 사람이 있다면 산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친구인 강경선 교수를 보내
‘(민주)진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도움을 받은 것이다.
어찌 돈을 뜯은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나에게도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양형 사유를 참작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4년을
벌금 300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며 격한 불만을 표출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46)는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는 담당 재판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이런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