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학생의 성적타락과 공교육 파탄을 초래하는 <대전학생인권조례> 막아주십시요!
대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5월안에 발의하려고 오늘 4월 25일 공청회를 엽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교사, 학부모,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중에 있습니다. 꼭 막아냅시다!!
<항의처>
* 교육감실 ☎ 042-480-7500
* 부교육감실 ☎ 042-480-7501
* 학생생활교육과 고영우
장학사 ☎ 042-480-7566
* 박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시/대덕구3) ☎ 042-270-5048
<반대하는 이유>
1.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면, 공교육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학력이
떨어진다.
2.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가 확산된다.
3. 청소년들의
성(性)문란과 성폭력이 증가한다.
4.
학생들에게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알릴 수 없게 된다.
5. 학생간 폭력, 학생에게 매맞는 선생님이
급증한다.
<<관련기사>>
"대전학생인권 조례 제정 놓고 교육계
시끌"
http://me2.do/xsxeL5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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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글쓴이 : 오늘도기쁘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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