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 등소평

[스크랩] 아들은 군대로, 엄마는 헌법재판소로 간 까닭은?

그리운 오공 2016. 6. 26. 18:55

한국군은 특수상황, 항문성교가 웬말이냐!


"연간 18만명의 미군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5만 8천여명이 항문강간을 당한다"

- 미국심리학회(APS)


한국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군형법의 합헌판결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어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들은 군대로, 엄마는 헌법재판소로 간 까닭은?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92조6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민원실에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엄마들로 부산하다.



헌법재판소 전경

군형법92조6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두 명의 어머니가 떨리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생전 이런 일은 처음이다.


한 어미니가 "군형법 92조 6이 합헌으로 유지될 것을 탄원합니다..."라는 말로 탄원서를 적어 나가고 있다.


인터넷으로 탄원을 작성하기 어려운 엄마들이 일부러 헌법재판소까지 발걸음을 한 것이다.

손으로 적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군형법 92조 6이 합헌으로 유지될 것을 탄원합니다. ....."


밖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애국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가 합헌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자필 서명서를 쓰고 있는 동안 정문앞에서는 합헌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헌법재판소 홈피 캡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이자 시민의 한 사람일 것이다.

현재 아들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곧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까지, 탄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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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GMW 연합

출처 :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글쓴이 : 하늘 정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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