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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JTBC와 검찰의 헌법파괴적 공동범죄에 기반한 탄핵을 중단하라

그리운 오공 2016. 12. 15. 18:42

JTBC와 검찰의 헌법파괴적 공동범죄에 기반한 탄핵을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6.12.09  


- “국가기관이 언론과 공모하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긴급] JTBC와 검찰의 헌법파괴적 공동범죄에 기반한 탄핵을 중단하라
 
1. 12월8일 JTBC가 네 번째로 번복한 입수경위 보도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빈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죄요 건조물침입죄임이 분명하다.
 
2. 심지어 JTBC의 기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기관(검찰)의 요청이 먼저 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문제의 태블릿 PC를 가져와 복사 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즉 국가기관인 검찰과 언론기관이 범죄(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행위를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명백한 공범이다.
 
3. 이 태블릿 PC의 입수에 헌법 제12조 제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 따른 영장은 존재한 적이 없다. 국가기관이 언론과 공모하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4. 검찰은 이제 와서 이 태블릿 PC를 증거로 주장하지 못하고, 정호성 녹음파일만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정호성의 녹음파일은 위법한 증거인 태블릿 PC를 근거로 추궁하여 얻어낸 또 하나의 위법 증거일 뿐이다(毒樹毒果의 원칙). 게다가 탄핵소추안이 적시하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이 태블릿 PC의 도움 없이 확정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5. 나아가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 PC 진본 소유자라 주장하는 고영태가 내용이 텅 빈 태블릿 PC를 최순실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이 제출 사실조차 지금껏 은폐해 왔음이 국정조사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검찰이 무죄의 증거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며 또 하나의 위법행위이다. (참고: 강도강간의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결과 그 팬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원고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입수한 경우 그 감정서는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2.02.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6.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제도가 ① 검찰과 언론이 공모하여 헌법 조항을 위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와 ② 무죄의 증거를 은폐하는 또 다른 위법행위에 기반한 공소장에만 근거하여 진행된다면, 이는 헌법수호를 위한 탄핵이 아니라 헌법파괴를 위한 탄핵이 될 뿐이다.
 
7. 적법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적법한 증거에 기반하여 탄핵을 발의할 때까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은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정책위원장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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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글쓴이 : 요나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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