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소추의 문제점
1. 실체법적 고찰
(1) 뇌물죄 : 박근혜 대통령은 1원 한 푼 받은 적 없으므로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제3자 뇌물죄 :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
직권남용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강요는 말 그대로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인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시진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통치행위였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한중 정상이 재단을 설립해서 문화, 스포츠를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중국에서는 2000억 재단이 설립됐는데 한국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리커창이 방한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확인했고 그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급조된 것이다. 재단을 출연한 것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단을 소유하는 것도 기업이었고, 따라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되자 문체부에서 재단 해산하라고 했는데 기업들은 내 것 내가 알아서 하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
(4) 공무상 비밀누설죄
완성본이 아니면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없을 뿐더러, 최순실이 연설문 내용에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학생 수준'의 용어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5) 국민의 생명권 침해(세월호 7시간 의혹)
전남 해경이 오전부터 전원 구조라고 거짓으로 보고했고, 그 때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 의혹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총 19회를 보고 받고 7차례 지시했다 마약, 섹스, 태반 주사 등 악질적인 보도와 달리 실제로 20분 올림머리를 했으며 그 때도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적절하고 충분한 대응을 했다
2. 절차법적 고찰
(1) ‘섞어찌개 일괄투표’는 위헌이다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별로 개별 투표해야 하는데, 국회는 사유별 개별투표가 아니라 13개 사유 전체에 대한 일괄투표, 즉 탄핵 찬성, 반대의 양자택일 투표를 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탄핵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5조의 탄핵규정에 맞지 않는 위헌적인 투표이다. 이렇게 되면 투표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법적 모순이 생긴다. 예컨대, 50명의 의원은 사유 1에, 다른 50명의 의원은 사유 2에 …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하였다고 가정하면,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2 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사유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을 터인데 일괄투표하면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달라도 결론, 즉 탄핵이란 주문에는 모두 찬성이기 때문에 마치 13개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2 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속임수가 나오는 것이다.
(2) ‘섞어찌개 탄핵사유’는 위헌이다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의결을 하지 않고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 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쉽게 말해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속임수를 쓴 것이다. 만일, 국회 간부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 안을 만들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려고 한 것이라면 이들은 동료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들이 아닐까?
(3) ‘선 소추, 후 증거조사’는 위헌이다
‘선 증거수집-후 소추’가 아니라 ‘선 소추-후 증거수집’이라는 불법한 탄핵소추의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특검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이 전혀 없는 이재용 삼성총수를 구속수사하고, 더 나아가 국회가 증거보강을 위한 청문회를 계속 열어 수많은 기업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하게 막아 나라의 경제와 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4) ‘8인 헌재 평결’은 위헌이다 (2014.4.24. 2012헌마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있는 결정이므로 무효이다.
(5) ‘국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국회의 의결 절차상의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에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 라고 억지를 부려 박대통령측의 적법절차 위반 항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법재판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통치 행위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통치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궤변이다.
(6) ‘80일 졸속 재판’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로 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8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법정판결시한이라도 닥친 것처럼 대통령측의 증거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바로 판결 내리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 침해로서 판결은 원천 무효이다.
(7) 백지 탄핵소추안이다(=공소 사실의 특정이 없다)
탄핵소추안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행위를 했고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의 특정'이 없다.
즉,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하니 처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대통령이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이다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
(8) 국회의 재의결 없는 탄핵소추안 변경은 위헌이다
일반적인 법안들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결을 거친다. 한 번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고,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일반 정족수에 의해 의결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상의 일반적인 법안보다도 훨씬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정족수에 의해 의결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는데 어떻게 다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단 말인가.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변경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은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법적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은 필요없고 탄핵소추위원단이 얼마든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탄핵소추안과 검찰의 공소장은 질적으로 다르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짜 맞추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의결에서 나왔으므로 그 변경도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결론 : 법치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면 탄핵이 반드시 각하되어야한다
1. 실체법적 고찰
(1) 뇌물죄 : 박근혜 대통령은 1원 한 푼 받은 적 없으므로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제3자 뇌물죄 :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
직권남용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강요는 말 그대로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인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시진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통치행위였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한중 정상이 재단을 설립해서 문화, 스포츠를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중국에서는 2000억 재단이 설립됐는데 한국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리커창이 방한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확인했고 그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급조된 것이다. 재단을 출연한 것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단을 소유하는 것도 기업이었고, 따라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되자 문체부에서 재단 해산하라고 했는데 기업들은 내 것 내가 알아서 하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
(4) 공무상 비밀누설죄
완성본이 아니면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없을 뿐더러, 최순실이 연설문 내용에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학생 수준'의 용어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5) 국민의 생명권 침해(세월호 7시간 의혹)
전남 해경이 오전부터 전원 구조라고 거짓으로 보고했고, 그 때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 의혹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총 19회를 보고 받고 7차례 지시했다 마약, 섹스, 태반 주사 등 악질적인 보도와 달리 실제로 20분 올림머리를 했으며 그 때도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적절하고 충분한 대응을 했다
2. 절차법적 고찰
(1) ‘섞어찌개 일괄투표’는 위헌이다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별로 개별 투표해야 하는데, 국회는 사유별 개별투표가 아니라 13개 사유 전체에 대한 일괄투표, 즉 탄핵 찬성, 반대의 양자택일 투표를 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탄핵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5조의 탄핵규정에 맞지 않는 위헌적인 투표이다. 이렇게 되면 투표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법적 모순이 생긴다. 예컨대, 50명의 의원은 사유 1에, 다른 50명의 의원은 사유 2에 …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하였다고 가정하면,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2 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사유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을 터인데 일괄투표하면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달라도 결론, 즉 탄핵이란 주문에는 모두 찬성이기 때문에 마치 13개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2 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속임수가 나오는 것이다.
(2) ‘섞어찌개 탄핵사유’는 위헌이다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의결을 하지 않고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 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쉽게 말해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속임수를 쓴 것이다. 만일, 국회 간부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 안을 만들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려고 한 것이라면 이들은 동료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들이 아닐까?
(3) ‘선 소추, 후 증거조사’는 위헌이다
‘선 증거수집-후 소추’가 아니라 ‘선 소추-후 증거수집’이라는 불법한 탄핵소추의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특검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이 전혀 없는 이재용 삼성총수를 구속수사하고, 더 나아가 국회가 증거보강을 위한 청문회를 계속 열어 수많은 기업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하게 막아 나라의 경제와 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4) ‘8인 헌재 평결’은 위헌이다 (2014.4.24. 2012헌마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있는 결정이므로 무효이다.
(5) ‘국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국회의 의결 절차상의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에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 라고 억지를 부려 박대통령측의 적법절차 위반 항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법재판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통치 행위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통치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궤변이다.
(6) ‘80일 졸속 재판’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로 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8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법정판결시한이라도 닥친 것처럼 대통령측의 증거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바로 판결 내리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 침해로서 판결은 원천 무효이다.
(7) 백지 탄핵소추안이다(=공소 사실의 특정이 없다)
탄핵소추안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행위를 했고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의 특정'이 없다.
즉,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하니 처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대통령이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이다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
(8) 국회의 재의결 없는 탄핵소추안 변경은 위헌이다
일반적인 법안들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결을 거친다. 한 번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고,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일반 정족수에 의해 의결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상의 일반적인 법안보다도 훨씬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정족수에 의해 의결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는데 어떻게 다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단 말인가.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변경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은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법적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은 필요없고 탄핵소추위원단이 얼마든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탄핵소추안과 검찰의 공소장은 질적으로 다르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짜 맞추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의결에서 나왔으므로 그 변경도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결론 : 법치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면 탄핵이 반드시 각하되어야한다
출처 :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글쓴이 : 팩트중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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