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mason and Illuminati

[스크랩] 딸 숨겨놓고 국정원 시켜 도청했던 김대중

그리운 오공 2010. 5. 12. 15:26

'DJ 딸' 1년간 도청했다
김은성씨 법정 증언 … 임동원 국정원장에 '도청 원문' 보고

국가정보원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과 그 어머니를 1년간 도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본지 3월 13일자 1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13일 열린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재판에서다. 이날 재판에서 김은성(61.수감) 전 국정원 2차장은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해 모녀 관계인 2명 및 주변 인물을 도청했다"며 "2000년 6월 모친의 언니와 유명 신부 간의 쇼킹한 통화를 도청했다"고 말했다. 2000년 6월은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의 어머니 김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이다. 그는 "모녀에 대한 도청은 1년간 이뤄졌고, 내용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에게 '생첩보'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생첩보는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지 않은 도청 원문이다.

김 전 차장은 "부임 직후인 2000년 중반께 도청 실무자로부터 (모녀) 도청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임 원장에게 전했다"며 "당시 임 원장은 '모녀와 관련된 내용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이니 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통치권자와 관련된 내용이라 당시 이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차장은 또 1999년 엄익준 당시 국정원 2차장이 DJ의 사생활과 관련해 특정 인물들을 도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시인했다. 그는 "엄 전 차장이 김 전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특정 인물들을 도청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도청 실무자들이 법정에서 시인했는데, 이게 위증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위증이 아니다"고 말했다.

"80년대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도청을 지시해 관련자들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그러한 도청이 왜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 전 차장은 "통치권자를 보호하고 스캔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국정원장, 도청 알았을 것"=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장은 신건.임동원 전 원장 등을 향해 "원장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불리한 그의 진술은 계속됐다. 그는 "장비.예산을 총괄하는 원장이 도청을 모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도청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정원 출신이 아닌 이른바 '나그네'여서 도청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신씨 측 주장과 관련해 "원장에겐 정보가 차단되지 않는 만큼 (신씨 측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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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숨겨 놓은 딸 있다는 사실 최측근 통화 도청해 확인했다"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에 보고
전 국정원 직원 검찰서 진술

국가정보원이 2000년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불법 도청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대화 내용도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 대한 도청은 1999년 말 엄익준(2000년 5월 사망) 당시 국정원 2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엄씨가 숨지면서 김은성(61.수감 중)씨가 국정원 2차장 직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와 김 전 차장의 측근은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수사팀이 도청 실무직원들에게서 'DJ의 숨겨진 딸의 존재와 관련한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수사 기록에 남겼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 감청 담당부서인 8국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수집팀 직원들은 2000년 중반께 DJ의 숨겨진 딸의 존재와 관련된 전화 통화를 도청했다. 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은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다고 한다.

대화를 함께 들은 당시 8국의 종합운영과장은 도청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지 않고 대화 원문을 그대로 8국장에게 건넸다. 8국장을 거친 '도청 원문'은 국내담당인 2차장으로 있던 김 전 차장에게 전달됐다. 김 전 차장의 한 측근은 "김 전 차장도 임동원(72.구속집행정지) 당시 국정원장에게 이를 곧바로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DJ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소문이 불법 도청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이처럼 수집된 도청 내용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도청 내용은 보고서 형태로 정리돼 하루 7~8건씩 8국장과 2차장, 원장에게 보고되는 것이 관례였다. 임 전 원장에 대한 공판은 13일 열리며 김 전 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장혜수.문병주 기자 <hschang@joongang.co.kr>

◆ DJ의 숨겨진 딸=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2000년 말 구속된 진승현씨 측이 지난해 검찰 등에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씨 측은 호소문을 통해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DJ의 숨겨진 딸(37)을 위해 진씨에게서 3억5000만원을 받아 딸의 어머니(2000년 6월 사망)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진씨에게 받은 돈은 특수사업비로 사용했다"며 "진실이 밝혀질 경우 국정 붕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딸의 존재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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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글쓴이 : 역사학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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