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 등소평

[스크랩] FTA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운 오공 2011. 5. 11. 19:49

 

 

[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한다 ]

 

보통 FTA의 성격을 말할 때, 단순히 통상조약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거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미FTA는 그런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주권을 제약하는, 아니 침해하는 조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FTA가 국가권력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제약하고, 기본적 인권의 전반적 침해를 가져옴으로써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도록 만들며, 나아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주요한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한미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통한 개입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명령과 배치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TA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많은 분야를 검토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화생활 향유권, 환경권 및 건강권,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전반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수반됩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헌법의 실질적 개정을 가져오는 한미FTA가 정부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얻게 된다는 것은 헌정질서의 파괴를 뜻합니다.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 효과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 투자자국가제소 ]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비위반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고려한 정책은 힘들 것입니다 비위반 제소와 투자자 국가 소송은 공공정책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국민, 즉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아예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해서 민주적 감시에서 벗어난 제3지역에서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각국의 사회적 공공 규제 정책과 제도를 심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한미FTA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악화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 비위반제소 ]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의 핵심을 이루는 ‘기대 이익’, ‘정부의 조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 무역구제, 오히려 미국의 무역보복수단 확대 ]


 

상품을 팔다보면 좀 싸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그 싸게 판 부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무역구제'입니다.

한국 측의 요구사항인 제로잉(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경우 덤핑마진 상정, 반대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경우는 (-)로 합산하지 않고 0로 판정해 덤핑계산에서 유리하게 판정하는 행위), 비합산금지 등 15개 주요 비관세장벽 조항은 전혀 관철되지 못하고 결국 협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없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10.8조) 단 한 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섬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했던 우리 협상단은 오히려 미국의 무역보복 수단을 확대시켜 줬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 협상 과정에서 지구상 어느 자유무역협정에도 없는 신속 분쟁해결절차를 강요했습니다.

즉 미국은 신속 분쟁절차에서 위반 판정이 나면 일반 절차처럼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특혜관세를 박탈하는 ‘스냅백’ 제도라는 괴물까지 고안해 낸 것입니다

정부는 또 대미 수출 비중의 4%밖에 안되는 섬유분야에서 “에프티에이 홍보효과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고 우리 업체들이 근로자 수와 이름, 직종, 근로시간, 최저연령, 기계 대수와 기계 유형, 생산제품 설명, 미국 바이어 명단 등 온갖 경영정보를 미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마국은 한국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장 실사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특혜관세를 박탈할뿐만 아니라  한국 당국이 벌금까지 물리도록 하였습니다

 

 

 

                        [ 시장선점론의 허구 ]

 

 멕시코의 살리나스 정권 역시 NAFTA추진 근거로 시장선점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하락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입니다.

현재 대미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은 자동차와 IT분야입니다.

이미 자동차는 세계화전략에 따라 미국 현지생산을 시작하였고, 휴대폰, 가전과 반도체 역시 중국, 동남아, 멕시코등을 통한 우회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주력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2.5%, 반도체 0%, 전자제품 약2%대인 조건에서 시장 선점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소비자 이익론의 허구 ]

 

소비자의 장바구니 가격이 가벼워진다'는 정부의 홍보는 농업 관세 철폐로 미국산 농산물이 무차별 유입(우리 농업 포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쇠고기(농산물 수입액의 1/4), LMO 가공품 등 유전자조작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로 인한 세금 감소분과 함께, 농업 등 사양산업 구조조정 재정부담, 높아진 약값과 저작권·특허비용 지불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이기도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농업

 

우리나라는 쌀이외에는 자급률이 5%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식량자급율이 낮은 국가들간의 식량확보 경쟁은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연간우리의 수십배의 농가보조를 받는 미국 거대농가와 초국적 식량기업과의경쟁에서 질게 불을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이 상실될 것이고 결국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

만약 농산품 가격이 설사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로 인해 결국은 조세등을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유지되는 형식적인 광우병 검역권마저 한미 FTA하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 공산품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기는 하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가 비준되면 자동차 부문에서 배기량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세수 감소(4000억원 추정)가 예상됩니다.    

 

즉 이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부족 예상분 4,000억원 전액이 간접세인 행세로 대체됨으로서 국민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공산품의 상당수는 고가품이므로 소비자 후생증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듭니다.

 

 

■ 유전자 조작식품

 

GMO 규제포기, 조류독감지역화인정 등은 한미 FTA가 미국의 농수축산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의 검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협정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식품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식품안전을 기업의 이사진과 무역협상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미FTA가  비준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한 GMO가 우리 가족의 밥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의약품

 

미국과의 FTA는 그 본질이 약값을 높이는데 있고 한미 FTA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는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와 약값의 폭등입니다.

 

의약품분야의 협상결과(협정문 제5장)는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고(2조 나항), '허가-특허 연계'(신약의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복제약 시판을 금지시키는 제도), '자료독점'(최초 개발자 외에는 임상실험, 독성실험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신약은 5년) 등으로 특허권이 확대되어가는 것이 주요한 골자입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복제약은 생산되지 못하고 비싼 신약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료시장<한미 FTA=의료민영화>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당연지정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인해 의료의 공공성은 상실되고 환자들은  단지 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동자 임금의 동결

 

이건 미국,캐나다, 멕시코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산력은 증대하는데...임금은 십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약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과 같이 맞물려 점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증가하고 반면 부유층이나 대기업등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융<주주자본주의>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경제의 자원 배분에 매우 중대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 주주들의 경제관과 가치관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때, 국민경제적 필요에 따른 장기적 투자에 금융이 제공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이 이뤄집니다. 그래야 은행은 주주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장기적 투자에로의 자원 배분 대신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기관의 의사가 결정됩니다. 숙련공의 장기적 가치에 투자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더 씁니다. 국내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공장을 짓습니다.

 

 

 


 

[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복지국가 불가능 ]

한미 FTA는 사회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관련됩니다. 이는 공기업이나 금융서비스,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한미 FTA가 단지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 아님은 이미 4대 선결조건에서 명확해졌습니다. 4대 선결조건 즉 미국산 쇠고기 개방, 자동차 환경관련 및 특소세 관련 세제 개편,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절감정책 도입 불가 등은 관세장벽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검역정책, 환경 및 보건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정책들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애초에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회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여 사전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이를 관철하였습니다.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회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러한 사적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보는 협정입니다.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바로 한미 FTA 협정의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 역진방지(래칫),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isd)입니다.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복지국가 불가능

한미FTA를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입니다. FTA는 상업화와 민영화로 가는 편도열차 티켓(one way ticket)일 뿐입니다.<요약>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나 현 이명박 정부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현재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명문화된 내용 이외에는 새로운 상품규제를 할 수 없게 한 조항입니다.

 

미국 정부는 의회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97억~109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모 정도의 서비스 상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상품수출만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한 이익입니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가 커다란 이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를 말합니다. 철도, 가스, 전기, 물, 교육 및 의료, 교도소 및 국방, 연금,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서비스 상품입니다. 흔히 상상하기 힘든 분야도 서비스분야로 포함되는데 호주의 경우 혈액공급 ‘서비스’를 개방하였다가 미국이 이 부분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이에 따른 혈액공급 부족사태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개방되며 더 이상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아 70~80퍼센트의 가구가 하나 이상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 규모도 12조 원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4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규제가 없습니다. 민영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민영의료보험은 보험료를 1백 원을 받으면 70원은 가입자에게 주도록 하는 지급률 규제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상품을 꼭 팔도록 하는 표준화 규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는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보험료를 받아 가입자에게 얼마나 되돌려 주는지, 얼마나 많은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절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민영의료보험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암이나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더 올리면 암보험이나 중대상병보험은 손해를 봅니다. 국민연금을 강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된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한미 FTA 협정 위반입니다. 심지어 그린벨트와 같은 부동산관련 규제조차 새로운 규제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사회보장 강화는 물 건너가거나 어려워집니다. 사회보장 강화를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는 당연히 물 건너갑니다.

■역진방지

 

래칫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한번 개방된 조치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이 한미 FTA의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낙장불입조항’). 현재유보조항에 열거된 내용들은 이러한 개방조처를 되돌릴 수가 없게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에도 매우 많은데 이미 양허된 분야들 예를 들어 하수처리관련 내용이나 여러 환경서비스들, 가스나 전기분야의 개방된 분야들이나 철도분야의 개방된 분야들 중 현재유보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시 이를 규제하거나 재국유화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

 

한미 FTA에서는 다른 FTA와 달리 투자를 매우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미 FTA 11.28에는 기업의 민영화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독립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다른 FTA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을 규정합니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

- 민영화 조항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이를 투자의 내용으로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이 앞으로 민영화 할 부분을 재국유화하려 할 경우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국유화조치는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미 FT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기, 상하수도, 통신과 그 외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로, 교통, 운하 등 모든 공공서비스 일반입니다.

 

여기에 한미 FTA는 투자의 내용에 ‘시장점유율’까지 포함합니다.

결국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외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할 길이 없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FTA를 왜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민영화나 상업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르는가가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투자자는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SSM 규제가 한 EU FTA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단지 영국의 테스코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재벌인 것에서 보이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지는 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웬만한 대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도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출을 일부 늘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권력강화에 대해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에게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고 한국 국민에게는 사회정책의 공공적 강화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는 사회정책의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결코 아닙니다.

공공성과 개인의 소유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철저히 국가를 사소유권화시켜 버립니다.

 

한미FTA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미FTA는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고쳐나가는 데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는 정책주권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한미FTA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

   <참고> 협상기간 ; 9개월 18일 / 한·칠레 FTA 3년 4개월이 소요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랄프 네이더

 

몇년 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한국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미 FTA는 그들로서는 그때보다 훨씬더 큰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FTA는 모든 결정권한을 국내에서 국외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의 상실’로 합산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권의 상실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적 개혁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에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권력 중심부’에 우리의 의견을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식민지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한미FTA의 법적위치 ]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 위에

 

 

  

 

                   [ 구체적인 사례 (한미 FTA = 자발적 민영화) ]

 

한미 협정문 상에서 미래유보로 FTA 분류돼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기업이 그 산업에 참여한다면그 때부터  한미 FTA의 각종 조항, 특히 투자, 정부조달, 공공독점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건설된 철도의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의 건설이 개방됐고 각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투자 한도(외국인 지분율)가 확대됐습니다. 본격적 개방,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협정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의 자발적 개방=민영화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도를 에를들면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미래유보(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다)에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상하수도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면 여기에는 미래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지자체나 공기업이 교차보조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적 운영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외국인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도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투자 챕터의 의무부과금지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계약을 폐기하는 것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입니다

외국 기업에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고 이러한 ‘의무’를 계약에 집어 넣을 수는 있겠지만, 훗날 요금 폭등이나 투자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발생해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폐기하기도 힘듭니다.

외국에서는 초국적기업들은 계약을 폐기하려는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물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더구나 한·미 FTA의 래칫조항(역진방지장치)으로 인해 한번 민영화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의 축소 ]

 

금융이나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들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는 축소 혹은 철폐를 하다보니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공공지출을 가져와 사회복지쪽의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공통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투자자국가 제소라는 것이 있어 정부가 이제 공공정책을 내어놓을때는 최대한 "투자자"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간 곧 제소로 이어지는데..이를 심판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의 법이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않는 월드뱅크 산하의 중재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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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위원회]

한미FTA에 따라 설치되는 17개의 위원회와 작업반입니다.

이 위원회들은 정부내 각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려면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해가 많은 분야는 무역구제 위원회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미국 주도 분야의 위원회입니다.

 

이 17개 위원회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차이에 따를 것입니다. 즉 보복 수단의 차이. 보복 영향의 차이 등에 의해 결정내용이 규정될 것입니다

 

예1>유전자조작식품, 식품첨가제 안전 기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의약품 가격 결정  등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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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동위원회는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동위원장, 양국 행정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데(22.2조 1항),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make modifications to the commitment)할 수 있습니다(22.2조 3항다호). 협정상의 약속 수정은 협정문의 개정과는 달리 당사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정 상의 약속은 관세에 관한 약속 뿐만 아니라 자유화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2-나는 특급 배달 서비스 공급에 대한 협정 상의 약속이고, 금융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3-나는 그 전체가 포트폴리오 운용 등에 관한 협정 상의 약속임. 또한 서비스 개방의 현재유보의 내용은 모두 협정상의 약속입니다(부속서 I 주해 2항마호).



이처럼 공동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미국의 다른 FTA에 비해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호주 FTA 제21.1조 2항(e)호, 미국-바레인 FTA 제18.2조 2항(d)호, 미국-싱가포르 FTA 제20.1조 2항(d)호는 협정문의 개정 뿐만 아니라 협정 상의 약속에 대한 수정도 각 당사국의 적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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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자본의 천국]

 

한미FTA는 ‘완전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줍니다.

금융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보면. 세이프가드는 구멍이 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보듯이 이 세이프가드는 투기자본의 장난질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직접투자, 경상거래 등 예외가 8가지나 붙은 데다가 ‘투자자­정부 직접 소송제’의 대상입니다. “2조 원을 먹고 튀려 한 론스타 같은 미꾸라지는커녕 잔챙이들마저  가두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비정규직 증가 ]

 

 FTA 협정문을 관통하는 ‘개방·민영화·규제 완화’라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가 무제한 강화되면 이것이 노동자에게는 무제한의 노동권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 노동자는 더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선전합니다.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로 주식 투자 같은 간접투자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고용 창출 및 경영 노하우 이전에 유용한 직접투자는 고작 8%에 불과합니다.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고 M&A의 경우는 인력 구조조정을 음성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늘리고 정규직조차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걸 핵심으로 합니다. 생산성 높은 일자리의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고, 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직 노동으로 만드는 것. 기타 모든 일자리는 저임금, 장시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출처 : 프리메이슨 연구모임(프.연.모)
글쓴이 : 감자바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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