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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늬만 서민’ 솎아 저소득층 혜택 확대

그리운 오공 2011. 12. 13. 23:11

 

 

 

 

‘무늬만 서민’ 솎아 저소득층 혜택 확대

파이낸셜 | 기사전송 2011/12/13 17:12

 
정부가 30년간 시행해온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은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무늬만 서민'이 늘어 서민주거안정 지원이라는 기금설치(도입)의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 중 소득기준 조정과 자산기준 도입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실제 올해 들어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에는 총소득 개념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도입됐다. '벤츠' 타고 다니는 고액자산가가 서민용 주택인 공공아파트를 분양받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주택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인 만큼 저소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기준 조정과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주택기금 운용 형평성 확보

국민주택기금 운용 과정에 빚어진 형평성 문제는 이미 생애최초구입자금과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생애최초구입자금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리가 0.5%포인트씩 떨어져 내년에는 연 4.2%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비해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 5.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 수요자들은 형평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생애최초구입자금 수혜자보다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 수혜자가 연소득 기준으로 볼 때 훨씬 저소득층에 속하는데 금리 혜택은 생애최초구입자금에 몰아주고 있다는 푸념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집을 처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월세난도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지원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관점 때문에 생애최초구입자금은 은행상품으로 따지면 '특판'의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수요도 있지만 소득이 적고 자산은 많이 보유해 무늬만 서민층인 경우도 있다.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평가에 자산기준이 도입되면 지원이 절실한 수요계층에 중점지원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이 끝나면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금리지원 폭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간 자금 지원 비중도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 수요자보다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생활형편이 더 열악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우선순위로 삼고 금리 혜택도 더 유리하게 책정하는 식이다.

■'무늬만 서민' 걸러 서민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소득기준이 기본급여에서 총액기준으로 바뀌고 보유자산까지 따질 경우 자금 지원을 기대하는 수요층에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소득 개념이 기본급에서 총액 개념으로 바뀌면 지원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외벌이를 하는 샐러리맨 A씨의 경우 연봉이 1억원인데 기본급이 총급여의 50% 수준인 5000만원일 경우 A씨는 현재 기금 운용방침상으론 생애최초 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자 평가가 총액 개념으로 바뀌면 A씨의 소득은 1억원으로 평가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는 외형상 직업이 없는 땅부자이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산기준이 도입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소득기준을 강화해도 남아 있는 수혜 '사각지대'를 자산기준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철저하게 수혜 대상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이로써 앞으로 기금 지원 대상의 소득 한도는 총액기준 적용에 따라 소폭 상향조정되고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서민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국민주택기금 운용기준은 '호봉제' 위주였던 과거의 기본급을 중심으로 삼고 있어 연봉제가 대세인 현재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기준을 상여금과 성과급을 합친 총액기준으로 바꾸고 자산기준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서민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돼 상대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서민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출처 : 아름다운 강산
글쓴이 : 김종선-강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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