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 등소평

[스크랩]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 세계인권선언

그리운 오공 2012. 1. 25. 15:06

말도 많고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주 언급되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사실 한번도 안 읽어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ㅠ.ㅠ

카페에서도 토론거리가 되고 있는 듯 싶어 먼저 읽어 보았고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를 퍼왔습니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피상적인 사실보다도 제대로 알고 토론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어 퍼왔습니다.

아울러 인권 개념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듯 싶어 세계인권선언 전문도 퍼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상대방을 인정하며, 비방이나 비난이 아닌, 건전하고 활발한 토론과 비판이 되길 빌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북 선산(구미 옆)으로 설 쇠러 내려갑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된 날들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비

☞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법으로서 조례의 근거 법규로 명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등이 포함됨

☞ 교육감의 감독 하에 있는 유치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는 학생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상황에서 재학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입학(예컨대 이주아동) 및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본조에서 정의함

☞ 학원 및 탈학교에 대해서도 조례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학원의 경우 그 근거법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서 초중등교육법의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고,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교육의 경우 공교육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 및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 제외. 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공교육내에서의 인권 향상이 학교 밖의 청소년 인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함.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조례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열거되지 않은 권리 내용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 방식도 학생이 참여한 상태에서 제정된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요건을 두고 있음.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안은 ‘교육목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학칙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감의 학생인권 실현 노력 의무를 명시함

☞ 2항은 초중등교육법 18조4항의 내용을 옮겨오되, 보호자의 노력 의무도 포함시켜 가정의 책임도 함께 강조. ‘존중의 의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보호의 의무’는 학생의 인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실현의 의무’는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함.

☞ 학생에게는 권리와 함께 자기 인권을 알고 보호할 책임과 함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도 함께 있음을 명시함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 보장이 교사에게 ‘금지 목록’을 부여함으로써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삽입 ☞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공통의 기반 위에 서 있음을 강조

☞ 입시, 경쟁 교육이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교육을 지양할 것을 제안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차별 사유의 ‘예시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관련 규정의 17개 사유에 더하여 학교 내 차별 양태를 고려한 징계, 성적, 경제적 지위 등을 추가함. 또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아울러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함께 명시

☞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열독실 운영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기능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체벌 역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한 형태로 보고 금지함

☞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은 가해 주체가 교직원인지 학생인지에 구분 없이 금지되어야 할 폭력으로 간주되어야 함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적 의무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임.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학교의 장과 교직원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궁극적 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용,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강제동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 교육과정의 편법 운용이나 행사 참석 강요는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인권과 교사 권리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타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해 심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교육과정 및 교내외 행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산업체 파견된 현장실습생이 교육적 성격의 현장실습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의 건강, 안전, 노동, 교육권을 동시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삽입.

☞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예를 비교적 상세히 열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 책임을 명시.

☞ 교육관련 국내법 상 권리 향유자가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명시.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1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2항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야자, 보충 강제를 금지하고 있음. 강제 교육은 동의에 반한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학생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학습부담을 강제한다는 점에서도 인권침해라고 바라본 것임

☞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정규 교육활동의 다양성 보장 의무를 명시

☞ 현재도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선택권 보장’이 교육당국의 방침임.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동의가 아니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있음. 조례를 통해 선택권의 주체가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라는 점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학부모이므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와 더불어 학부모의 ‘비용부담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임. 즉 여전히 선택의 주체는 학생이어야 함

☞ 보충․야자 등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대해 흔히 사교육을 부추긴다, 학습분위기를 훼손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의사는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러나 이미 사교육 참가는 보충․야자를 빠질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있음. 공교육에서 제공되는 정규교과 외 교육이 학생에게 매력적이고 진정한 동의에 기초한다면, 학교에 남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학습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봄. 또한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런 비판은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임.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학생들 다수도 과중한 학습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됨. 이런 현실에서 선택권 보장만으로는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의 여건을 만들어내기 힘듦. 따라서 학습권에 이어 휴식권도 동시 보장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학습 부담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학생 인권이 상대적 잘 존중되는 나라에서는 학생의 학습 부담 시간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을 놀이나 문화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는 한편,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관련 조항을 삽입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두발, 복장 등에 있어서 각자의 개성에 따른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두발 자유란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염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짧게 자르든 길게 기르든, 염색을 하든 하지 않든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파머, 염색을 금지하면서도, 곱슬머리를 스트레이트로 펴는 파머나 갈색머리를 검정색으로 바꾸는 염색은 허용하기도 한다. 이는 권리 실현에 차등을 두는 행위일 수 있고, 특정 머리 모양이나 색깔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만들기도 함.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두발 길이 자유는 명시하되, 염색이나 파머 등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음.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학생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를 통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기는 함.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안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두발, 복장 등 용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두발, 복장 자유와 관련해서는 탈선 우려,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탈선, 학습 분위기 훼손은 복장, 두발과 무관한 이유에서 비롯됨. 또한 두발, 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기도 함. 빈부격차에 다른 위화감 우려에 대해서는, 교복을 착용하거나 두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가려지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ㆍ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적 공개, 수업료/급식비 미납 공개,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가 함부로 누설되는 행위를 금지함

☞ 전체 학생을 범죄인 취급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와 압수, 사적 기록물 열람, 박음질된 이름표 착용 강요 등을 금지함.

☞ 일기검사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일기를 통한 글쓰기 교육은 생활글 쓰기로, 학생에 대한 이해는 상담 등을 통해서도 가능.

☞ 학교마다 금지하는 개인 소지 물품의 목록이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음(예: 악세서리 전면 금지 학교도 있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악세서리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규제를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이 조항에서는 학생의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 물품 소지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함. 따라서 학교마다 어떤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 휴대전화 이외에 MP4,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에 대한 소지도 가능토록 함. 다만 수업시간(시험시간) 중 사용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가능한 길을 열어둠.

☞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태. 실제 휴대전화에 대한 규정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임. 학급단위 자체 규칙에 맡길 뿐 학교단위의 규정이 없는 학교도 있는 반면, 수업시간만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사용․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교, 쉬는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 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학교도 있음. 최근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휴대전화 학교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 금지 교장단 결의 등이 있기도 했음(휴대전화 금지 조례 제정이 유보된 것은 휴대전화의 호신 기능, 학습 도움 기능 등에 대한 호소가 일정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

휴대전화 소지․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학습 분위기 훼손, 교사 수업권 침해, 휴대전화 중독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이미 중요한 통신수단이자 호신 수단(위급한 상황에서의 연락, 폭력 상황 촬영 등)이 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음.

☞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제재 역시 사생활의 자유 침해로 봄.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결과를 예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봄.

☞ CCTV의 경우에도 설치의 정당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설치 여부나 장소 등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다만, CCTV 설치 가능 장소, 운영 시간, 녹화 테이프에 대한 접근권자 등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학생에게 개인 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징계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권 등을 보장.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학생의 정보인권 실현을 보조하고자 할 때 학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실질화하도록 함

☞ 학교장에게 청구된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학생의 사상/도서 검열(학생회장 공약, 외부 활동, 소지 도서나 신문 등), 강요된 진술서와 반성문 작성, 서약서 제출(신입생 선서, 순결서약,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등), 종교 강요 등의 관행을 금지

☞ 종교 강요 금지의 내용은 애초 교육부 지침으로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로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지침을 제정토록 하였음. 종교 강요 금지를 조례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의 위상을 상향 조정하는 의미가 있음

☞ 학생도 당연히 사상․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사상의 자유라는 용어가 학생에게 갖는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시하였음.

*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양심을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반성문 작성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님. 반성문이라는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이나 양심에 반하는 반성 강요’가 금지의 핵심임. 잘못에 대한 성찰과 교육적 소통은 중요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본 것임.

☞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금지 항목을 세부화함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의 의사 표현, 언론 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피켓팅, 전단지 배포, 교내외 집회, 모임 결성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학생을 운동권 만든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는다, 교육을 정치화한다 등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도(학생조회도 집회에 포함됨), 학교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부풀려진 것임. 또 실제 학생들 중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민주적, 역동적으로 가동된다면, 굳이 집회까지 준비할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임.

☞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예컨대 환경·생태 문제, 먹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학습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정치 활동이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 학생자치기구의 권한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재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갖가지 제한 요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

☞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충함.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학칙은 학교 내에서 헌법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는 만큼, 학생의 참여권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음.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나, 지켜지는 학교가 많지 않음. 따라서 조례를 통해 학생의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나아가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49조 참고) 설치를 조례를 통해 보장함

☞ 특히 학생에게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아울러 명시함. 이는 민주적 학교운영의 필수적 요소라고 본 것임.

☞ 학교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 수렴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수자 학생이나 학생대표의 의견만을 듣거나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일에 대비.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학생자치기구, 학생대표는 물론 학생이 개인적으로, 또는 모임을 통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미성숙한 학생에게 정책 결정 참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20세기 중후반부터 국제사회는 학생에 대한 보살핌과 아울러 자기결정과 참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추세.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권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 운영과 정책결정 참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함. 참여의 기회야말로 가장 유효한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점, 학생의 참여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학생들이 성숙한 판단 능력과 책임 능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 교육의 목적이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숙론은 참여권을 부정할 명분이 되지 못함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상담 등 지원을 받을 권리,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우선적 예산 배정, 관련 제도의 정비,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보호자 대상 교육 등을 명시

☞ 보호자에 대한 교육,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현장 교사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 현재 학생 지원 과정에서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학교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들을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라는 개념 아래 포괄하여 보장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개인적 문화 활동은 물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요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권리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시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전한 급식뿐 아니라, 급식 관련 정보 접근권과 의견 표명권을 명시.

☞ 직영급식, 의무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위한 노력 의무 조항도 삽입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생리공결제를 조례 수준에서 권리화하는 한편,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더욱 절실한 지역인데도 보건실조차 없는 소외지역 학교를 고려하여 보건실 확충 노력 의무를 명시

☞ 보건교사의 역할, 학생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건강 관련 조치(금연침 시술 등)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음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생 징계 과정에서 적법성 보장을 명시적으로 요구. 나아가 학생 징계가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

☞ 학생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변론권을 더욱 강화하여 보장.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변론권만 보장되어 있을 뿐임

☞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인 만큼 조례를 통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상벌점제의 벌점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학생 스스로 학생의 권리를 알 권리, 곧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

☞ 학생이 자기나 타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계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적극적 조치에는 소수자 학생이 처한 특성이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함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학생 등을 고려하여 전문 상담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명시. 개별 학교마다 전문 상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 그 역할을 대신 맡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주아동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류자격과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인정이므로 이를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의 날 지정 등을 통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독려함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보장된 학생인권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 내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인권교육은 장기적으로 학생인권에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조례에서 보장한 권리 내용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학생에게는 학기당 2시간 이상의 교육, 교직원에게는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려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킴

☞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모임을 권장

 

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 대상 각종 연수에 학생인권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간담회 정도로는 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인권교육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임

☞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매년 학생인권 실태와 조례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학생인권 신장 계획이 보완, 입안될 수 있도록 함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실천 계획이 민주적, 안정적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 심의기구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정책 결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참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함.

☞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 선발 방식을 택함으로써 의지를 가진 학생의 참여 통로를 열어둠

☞ 정원의 1/5은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자 학생이 인권정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세부 점검하기 위하여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추가 조치 의무를 부여

☞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인권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적극적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아울러 삽입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청과 시민활동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행정감시기구인 옴부즈퍼슨(Ombuzperson)제도를 원용, 학생인권 구제기구로서 상임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

☞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은 각각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되, 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주요 사안은 옹호관회의를 통해 합의하도록 함.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겸직 금지를 통해 직무의 독립성을 두텁게 보장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권, 시정 권고권, 제도 개선 권고권 등을 부여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별도의 조례 제정과 재정 확보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토록 함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과 전문조사원 등을 별도로 두도록 정함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인권상담실을 통해 학생인권옹호관과 지역교육청의 협조체계를 구축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유사. 강제조치는 취할 수 없음. 또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는 두지 않는 대신, 시정권고를 이행․보고하고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활동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권, 질의권, 방문조사권 등을 아울러 규정함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학교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생대표와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규정 개정이 조례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 부칙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조례 발효 이후 6개월 이내 구성되어야 함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유아,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유치원의 교직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2년 1월 3일 

허광태 의장님께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기호(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시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향후 성적 기호(성적 지향)를 이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국가차원적인 채택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닦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 시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으신 의장님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해니 메걸리 
중동아주국  
현장지원 및 기술제휴부 대표

번역 : 서울시의회 의장실

 

유엔 "서울학생인권조례 환영"...서울시의회에 편지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유엔(UN, 국제연합)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편지를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 보낸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이 편지는 오는 9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조례 공포 마감일을 앞두고 공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인권운동사랑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전교조 서울지부 등 39개 시민단체가 모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아래 서울본부)는 이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의 해니 메걸리 대표가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영문 원문을 보면 편지 끝부분에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두 명에 대해서도 유엔 팩스로 편지가 전달됐다는 게 서울본부의 설명이다.

이 편지에서 해니 메걸리 대표는 "서울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 환영한다"면서 다음처럼 밝혔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차별 금지조항은 이 장관과 이 부교육감이 재의(재심의) 요구를 검토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이다.

해니 메걸리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 차원의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편지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유엔 차원에서도 확인되었다"면서 "이대영 부교육감이 국내 보수적인 단체들의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려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번역한 편지 전문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2년 1월 3일

허광태 의장님께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시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국가차원적인 채택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닦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 시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으신 의장님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해니 메걸리
중동아주국
현장지원 및 기술제휴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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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전문(全文)】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전문(前文)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讓與)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享有)하는 세계의 도래는 모든 사람의 최고의 열망으로서 선포되어 왔으므로, 사람이 전제(專制)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인권이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긴요하므로, 제(諸)국민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킴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제연합의 제국민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신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광대한 자유 안에서 사회를 향상시키고 일층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가맹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가본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존경의 신념을 촉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인권선언을 발표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의 뜻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며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가맹국 자신의 국민들과 통치하에 있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또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① 모든 사람은 종족ㆍ피부색ㆍ성별ㆍ언론ㆍ종교, 정치상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ㆍ가문 혹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지역이거나 신탁통치지역이거나 비자치(非自治)지역이거나 혹은 주권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치상ㆍ관할상 혹은 국제상 지위에 있어 하등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신분이나 노복상태하(奴僕狀態下)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제5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拷問)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동등이며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차별대우에 선동되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혹은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관(所管)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체포·구금 혹은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권리·의무 및 그에 대한 범죄소송을 재정(裁定)함에 있어 자주적이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공개법정 앞에서 하등의 차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①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소추(訴追)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한 자로 간주될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위의 당시 국내법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던 행위 혹은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형법상의 유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위의 당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벌을 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사(私事)·가족·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불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명예와 신망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진다.

   ②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함)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자진다.

 

   제14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소추인 경우에는 실효(失效)된다.

 

   제15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변경(國籍變更)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① 성년이 된 남녀는 종족ㆍ국적 혹은 종교로 인한 하등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성년의 남녀는 결혼기간 중 또는 그 해소(解消)에 있어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결혼은 배우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되어야 한다.

   ③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기본적인 단위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개변할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맏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며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ㆍ입수ㆍ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①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결사(結社)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접으로 혹은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누구나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인민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하며 또 비밀 혹은 그에 유사한 자유투표방법에 의한 정기적인 정당한 선거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권리를 실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일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써 보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당한 노동시간의 제한과 유보수의 정기적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직ㆍ질병ㆍ불구, 배우자의 상실, 노쇠 혹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을 받을 때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성(母性)과 유약(幼弱)은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출(嫡出)이고 아님을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기에 있어서는 무료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본위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인격을 완전히 계발시키고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견고히 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종족과 종교단체 사이에 이해와 관용성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야 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사업을 조장시켜야 한다.

   ③ 부모는 그 자녀에게 과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관여하며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향수(享受)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제작한 과학상·문학상 혹은 예술상 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ㆍ물질적 이익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ㆍ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인격의 자유롭고 또 완전한 발달이 그 속에 있어서만 가능한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②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십분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 또는 도덕,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일반안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제정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서만 제한을 받는다.

   ③ 이 권리 및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본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그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출처 : 참사랑국어
글쓴이 : 지호지은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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