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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 요구

그리운 오공 2012. 1. 25. 15:0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 요구

 

자료문의 : 책임교육과 과장 : 최병갑 담당 : 장학사 박수봉

교육자치담당관 담당관 : 이규성 담당 : 주무관 안병렬

: 2012.01.09(월) 문의처:3999-551,362 공보담당관 : 3999-117~119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서울 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붙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재의 의견 1부. 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 의견

 

 

「초․중등교육법」제8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 취지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

 

「헌법」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직접 정한 바도 없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조례안 제17조 제3항 학생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에 논란이 되어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 조례안은 포함하고 있음.

이는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음.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중 ‘성(性)적 지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도 논란 끝에 제외되었던 규정으로 성(性)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조례안 제6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조례안 제12조의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과 제13조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출처 : 김형태교육의원과 서울교육(리울 샘 모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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