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 요구
자료문의 : 책임교육과 과장 : 최병갑 담당 : 장학사 박수봉
교육자치담당관 담당관 : 이규성 담당 : 주무관 안병렬
제공일: 2012.01.09(월) 문의처:3999-551,362 공보담당관 : 3999-117~11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서울 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붙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재의 의견 1부. 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 의견
□ 「초․중등교육법」제8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 취지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
□ 「헌법」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직접 정한 바도 없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조례안 제17조 제3항 학생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에 논란이 되어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 조례안은 포함하고 있음.
이는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음.
□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중 ‘성(性)적 지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도 논란 끝에 제외되었던 규정으로 성(性)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 조례안 제6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조례안 제12조의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과 제13조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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