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
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
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위키리크스로 밝혀진 한미FTA의 내밀한 진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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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영 교수의 한미 FTA 는 사시극 강연
천정배 의원님은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 이라고 하셨네요.
"한미FTA는, 한국은 이를 국내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은 각 주의 법률보다도
아래에 두는 불평등조약"이라이 맞습니다.
오마바도 미의회 법안 통과후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승리자"라며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서명하겠다"!
이명박은 오바마와 회담후 같은 기자회견에서 "Made in KORUS(한국+미국) 상품 투자 서비스가 아시아 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것"! (제 생각엔 퇴임후 재벌 기업들과 함께 머리 검은 외쿡인으로 한국 시장을 다시 한번 빨아 먹을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명박의 말데로 한국은 KORUS(코러스)만 하는 겁니다.
한미FTA는 이데로 통과 시키면 안됩니다.
내멋대로 한미 FTA 일문일답 (1차)
1. (문)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은 지금 왜 이렇게 한미 FTA를 서두르는걸까요?
(답) 이명박대통령과 현 집권층은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18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고 다음 국회로 넘긴다면 한미 FTA는 영원히 물 건너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2. (문) 협정문 24.5조 2항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는 항목이 있는데, 정권 교체후 이 조약을 해지하면 안되나요?
(답) 물론 조문 상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사내에 입주한 하청공장이 삼성전자와 맺은 계약서에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한들, 그 조항을 내세워 계약서를 해지 할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3.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미국이 승자가 되고, 대한민국이 패자가 되는 것일까요?
(답) 한미 FTA가 물론 국가간의 조약이기는 하지만, 그 주 내용은 자본의 문제를 규정짓는 것이고, 따라서 굳이 승과 패를 가른다면 자본가가 승자가 되고, 노동자가 패자가 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더 이상 투자 수익을 올리지 못해 고민하는 미국의 자본가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얻게되고, 그 와중에 한국의 자본가들 또한 새로운 기회를 얻겠지만, 그들의 자본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대로 노동자들의 노동 소득이 감소하거나 자본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한미 공히 노동자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자본가들은 새로운 자본 이득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4.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분야는 망하는 것 아닌가요?
(답) 이미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 미만입니다. 거기다 쌀시장까지 개방되면 쌀농업위주의 국내 농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수요를 넘는 쌀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공항 하나 민영화되었을 때의 피해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수탈은 당장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체감이 덜할 뿐입니다.
5. 한미 FTA 이후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공략하게 될까요?
(답) 한미 FTA를 설명하면서, 전자, 자동차, 섬유, 조선 같은 공업분야나 쌀, 쇠고기 같은 농, 축산업의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분야의 경제효과는 전체 한미 FTA 영향을 놓고 볼 때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쌀'을 제외하면 겨우 몇 퍼센트의 관세가 달라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설명하면서 이분야를 화두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 조약의 의미를 다른데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노리는 것은 '무역수지'의 개선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내적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자본의 새로운 수익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민영화 되지 않은 한국의 많은 공기업들, 그리고 의료, 보험 서비스 등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FTA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일본같은 경쟁 상대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답) 소니나 파나소닉이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할 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TV를 무관세로 수출하게 되면 당연히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세가 없어졌음에도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같은 수량을 판매하게되면 삼성전자는 '관세'만큼의 이익을 더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얻은 초과이익(추가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겠지요. 삼성전자의 그 이익은 종업원에게 더 분배가 될 확률보다는 자본 이득으로 돌아갈 확률이 더 큽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먹어주는 조건으로 받아낸 삼성전자의 추가 이익 역시 삼성전자의 주주인 자본가들에게 분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7.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도 ISD 조항이 들어 있는데, 유독 미국과의 ISD만을 문제 삼는지요?
(답) 중국과 추진 중인 FTA 에도 ISD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미국과의 ISD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독립된 관계이므로 일방적인 ISD 조항의 무리한 적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다릅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나라입니다. 형식상 평등해보이는 법 조항이라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SOFA와 같은 불평등 조약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조약에 포함된 ISD는 여타 국가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도대체 이명박과 그 일당들은 왜 이렇게 한미FTA에 목을 매는 걸까요?
이명박과 그의 지지세력인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자본가'계급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개혁과 변화가 없는 안정된 사회일 것입니다. 한미 FTA를 통과시켜서 한국의 경제질서를 미국식 자본주의체제로 만들면 그러한 변화와 개혁의 기회를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생을, 자본가는 영원히 자본가의 삶을 사는 기본 바탕을 만들 수 있겠지요. 물과 기름으로 확실하게 구분된 계급사회는 변화가 일어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안정된' 사회이고.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사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ㅡㅡ 한미 FTA를 노무현 땐 왜 미국이 반대하고
이 명박 땐 왜 국민이 반대했을까요?
그건 위 조항과 너무나도 상반된 것이기에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별로 없다고 느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조항이 우리나라 국익 위주로 자여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ㅡ 미국이 이 명박과 맺는 조항을 신속 초스피드로 처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단장을 맡았던 김현종은 지 애비가 외교부 공무원으로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여 국가관이나 민족관, 역사성, 주체성이 전무한 무뇌아로서 일본에서 차별을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미국국적 소유자로서 철저하게 미국의 간첩노릇을한 사람이고 또한 어차피 국적이 미국넘이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그 다음 김종훈!! 이넘이야 말로 역적중에서도 역적!! 이 사람은 한국국적의 외교부 고위공무원임에도 국가관이나 주체성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 볼 수 없는 매국노임! 위키 리크스에도 나와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얼마나 해치고 미국의 이익에 충실했으면 미국에서 한미 FTA 협상이 끝난 후 WTO 사무총장시켜줄테니 출마하라고 했을까? 조선말에 나라팔아 먹은 이완용이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김현종과 김종훈, 그리고 미국넘이라면 뼛속까지 친미인 이쥐박이 환생한 이완용인 것임.
한미 FTA가 한국사회를 보다 재벌중심적이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 사회로 만들 협정이며.
한미 FTA는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적이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협정이라는 내용을 1,2부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은 2부. (영상제공: 한미FTV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 FTA 스페셜.............
■ 부동산 붕괴 시점은.........??
● [한미 FTA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FTA 체결 후 멕시코
상황과 각국의 대응으로 바라본 미래 한국]
● 한미FTA 매국노처단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큰일났다
● 정태인씨의 한미 FTA 최종 보고서 - 강추!!!!
● 다시보는 BBK
(bbk덮으려다뒷덜미잡혔다.이명박의사기,이병박이당했다)
● 한미 FTA 독소조항 12 가지~~~
● MB 아들과 청와대, 왜 내곡동 땅 사들였나
● 핵 융합 기술 빼돌리기~~~~~~~~
● 이 명박이 위안부 문제(과거사)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클릭)
● MB 개독(뉴라이트)들의 언론장악의 실태
● 이런 것도 1 위 부끄럽습니다 이 명박
♤ 부끄러운 한국~~
● 제 7 광구~~~
■ 이명박이 당했다
■ 이명박의 사기질~~
■ BBK 덮으려다가 뒷덜미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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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주당은보수설거지당
글쓴이 : 민주당은보수설거지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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