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 등소평

BW 발행을 통해 안철수가 횡령한 돈 = 730억 (펌)

그리운 오공 2012. 4. 27. 11:19

 1. BW(신주인수권부사채)이든, 전환사채든, 일반 사채든 이 모든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회사입니다.
    2. 사채란 대개 주식발행으로 자본금을 늘려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사정이 더 어려울 때,

       회사 사정이 더 여의치 않을 때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3. 주식발행은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채발행은 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4. 이자비용만큼 회사와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5. 회사가 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까지 안고 가겠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6. 이렇게 사채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급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신주인수권부사채란, 특히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경영이 어려울 때

       신주인수권이라는 특권까지 줘 가면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채란 절대 대주주 안 철 수 란 도둑놈.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안 철 수란 놈.이 얼마나 질이 나쁜 도둑놈.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BW를 이용했다는 사실.

 

회사내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싶으면 당연히 지 돈 내고 지 돈으로
이미 발행되어져 있는 주식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6만주 50%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투입해야 할 돈이 73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 단 돈 25억을 가지고 730억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떻게....???

불법적으로 BW를 이용해서.

 

사채란 절대 대주주의 지분확대를 위해서 이용하라고 허용한 제도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식으로 허용되어서도 안 되는 제도인 것이구요.

이런식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정의, 기본을 뿌리째 흔들어 고사시키는 그야말로 악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회사에서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대형범죄인 것입니다.

 

BW발행가가 적정했나 안했나는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의 적정여부를 따지는 것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서 적법하게 BW를 발행했을 때 얘기지

이렇게 대주주가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BW를 발행했을 때는

발행가격은 차후 문제이고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BW를 이용했다는 사실,

이 자체로서 이미 악질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거기다 엄청난 돈을 횡령했다면 그런 자는 생매장을 시켜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안철수란 도둑놈.은 자신의 경영권확보(30% -> 50%로 지분확대)를 위해서 BW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 하는 말이 다른 주주들이 용인해 줬으니 자신은 도둑놈.이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저는 이런 야비하고 양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개.새.끼.들은  갈아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둑놈. 새끼가 얼마를 횡령해처먹었는지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안철수연구소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은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지급이자를 제외한 3억4천만원만을 회사에 납입합니다.

 

여기서 단순 계산으로 21억 6천만원이라는 회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25억  -  3억 4천  =  21억 6천(회사 손실)

 

그리고 사채를 발행한 1999년 10월 12일에서 딱 1년만인 2000년 10월 13일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는데

 

그 일년 사이에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250,000주를 무상증자합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행사가격을 이에 맞추어 17,100원으로 낮춰주고

다시 액면가 5,000원을 1/10해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꼼수를 부려서

행사가격 50,000(액면 5,000원)을 주당가격 1,710원(액면 500원)으로 낮춰놓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가져가는 주식수는  대략 146만주가 되는데

(25억 / 1,710원 = 146만주.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안철수 보유주식수를 이렇게 왕창 늘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행사시 행사가격은 역시나 1,710원으로 행사,

1,710원/1주 * 146만주 =  25억

으로서 발행된 사채총액 25억과 같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글(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약점잡힌 증거??? )의 자료를 참고하면

그 당시 장외거래 가격은 주당 3~4만원선.

안철수가 가져간 주식싯가 1,710원이라는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이지요.

 

평균 잡아 35,000원으로 계산하면

 

35,000 * 146만주 = 51,100,000,000원

= > 511억원입니다.

 

안철수가 단돈 25억 들여서 가져간 것은 얼마?

 

51,100,000,000 - 2,500,000,00  = 48,600,000,000

= > 486억원입니다.

 

이것이 BW를 발행하고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이라는 꼼수를 부린 이유입니다.

단돈 25억을 가지고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이라는 꼼수를 부려서 주식수를 이렇게 146만주로 불려놓으면

상장을 하게 되는 그 즉시 그 몇십배에 달하는 돈으로 뻥튀기가 되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길수도 있고

경영권은 경영권대로 확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철수연구소의 주당 공정가액을 35,000원으로만 잡아도

안철수란 도둑놈.이 도둑질해 간 돈이 486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달합니다.

 

여기에 회사의 이자손해액 21억을 합하면 507억원이 넘게 됩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채 발행비용같은 것은 계상할 엄두도 안 납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00년 10월에서 6개월밖에 안 지나

발행된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2001년 4월 10일 발행, 액면가 500원, 전환가액 47,511원.

 

그런데 이 때 발행된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한 2002년 10월 11일에

전환권 행사 전 전환가액 47,511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때도 액면가는 500원, 싯가는 5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환가액은 애초의 금액 47,511원을 그대로 적용하지요.

왜?

[코스닥등록을 위한 공모증자의 경우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건을 붙였었기 때문이랍니다.

코스닥등록을 하게 되면 주식싯가는 바로 47,000원에 육박할 것이기 때문에

싯가를 적정하게 반영해서 47,511원이라는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지요. 

(이 47,511원 전환사채 행사이전에도 191만주의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안랩의 계산식대로 하자면 이 전환사채의 가격도 최소 34,560으로 낮춰줘야 합니다.

안철수한테 해 준 것처럼 싯가에 맞춘다면 당연히 행사가격을 5,000원으로 조정해 줘야 하고요.

전환가격을 낮춰주면 그만큼 보유주식수는 늘어나게 되고 지분이 그만큼 확장됩니다.

그러나 이 전환사채 공모자에게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싯가 조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장을 앞두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발행한

안철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무상증자니, 액면분할이니 하는 꼼수를 부려서

발행가액을 50,000원에서 1,710원으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환권 행사가격을 조정해 줄 필요가 없다면서

행사가격 조정을 안 해주고

안철수한테는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행사가격을 대폭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형평성이 맞는 행위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행위 맞겠지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50,000원으로 그대로 계산했을 때

 

50,000 * 146만주  =  73,099,400,000

= > 730억원

 

여기서 안철수가 납입한 돈 25억원을 차감하면

705억 -  25억  =  70,500,000,000

= > 705억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연구소가 BW(인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안철수에게 내린 특혜가

705억원이라는 말이고 회사가 떠안은 이자비용 21억 6천만을 마저 합하면

726억 6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주주 안철수가 BW발행이라는 불법을 저질러서 자신의 주머니에 채워넣은 돈이

물경 726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 스케일은 되어야 하겠지요?

25억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으면 주식도 25억원어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싯가가 47,110원이면 53,000주, 싯가가 35,000원이면 71,400주의 주식만 가져가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연구소는 안철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무상증자니 액면분할이니 하는 꼼수를 통해

무려 1,461,988주라는 어마어마한 주식을 떠 안겨준 것입니다.

그로서 안철수는 안랩에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회사 경영권 소유?

어렵지 않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싯가 5만원짜리 주식을 1,710원에 산 겁니다.

그래서 주당 48,290원에 해당하는 회사 돈 700억을 횡령한 것입니다.

이사들과 공모하고 주주들과 공모해서....

그래서 이것들은 배임이고 안철수란 도둑놈.은 배임 and 횡령인 것입니다.

이 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서 당연히 회사의 자본잉여금에 편입되어야 할 돈인 것입니다.


 

상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회사돈을 돌려줄 생각은 않고 주주들이 용인해줬으니 나는 도둑놈.아니다란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철수는 최근에 또

대선 주가조작을 통해 싯가를 120,000원으로 뻥튀기했습니다.

1,461,988 * 120,000  = 175,438,560,000원.

1,754억.

이것을  또 자신의 정당한 근로소득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협잡질을 했지요.

 

정말이지 존경스럽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부정, 부패, 비리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짓하겠다고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월14일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2009노1422)에서 "당시 삼성 SDS BW의 공정한 행사가격은 1만4230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7150원에 BW를 발행, 삼성 SDS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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