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박사님

[스크랩] 지난주 추적60분 `정부는 황우석 연구를 허락하지 않았다`-노광준 PD-

그리운 오공 2013. 12. 10. 14:47

"6개월만 시간 주면 만들다고 하더니 8년이 지나도 못만들잖아요. 전 황우석 안 믿어요"


박사 학위를 받은 모 지자체 고급공무원 A씨는 황우석 박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8년 전 논문조작 사건 사건 당시 황우석 박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에 대해 원천기술이 있고 이에 대한 재현실험 기회를 주면 만들어낼 듯 기자회견을 했지만 8년이 지나도 결과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다.


그런 그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해줬더니 놀라는 표정이다. '그랬어요? 연구조차 못하고 있다고요?'


그랬다. 정보가 넘쳐나는 미디어 홍수속에서도 황우석 박사가 인간 난자를 이용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 기회조차 잡지못했고 정부는 그의 연구승인신청을 거절해왔다는 기본 팩트 조차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혼돈 속에 지난주 방영된 KBS '추적60분'은 담담한 필치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조명했다. 


"황우석 박사.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작년 8월, 매머드의 사체가 발견 후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8년만의 공식적인 그의 활동에 언론이 주목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시도했다고 말한다.두 차례의 복제배아 연구 신청 거절. 줄기세포 원천 기술의 등록 거부. 정부는 황우석 박사의 부활을 허락하지 않았다." 



                    ▲ KBS 2TV 추적60분 '그후 8년, 그래도 줄기세포는 있다'편(2013년 7월6일 방송) 


"농기구 창고에서 연구재개한 황우석 박사는 지금 서울시 구로 연구소에서..."


KBS 추적60분은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고 있는 서울 구로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모습을 비춘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06년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뒤 쫒겨나 그를 따르는 20여명의 제자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농기구 창고를 빌려 복제 연구를 재개했다. 경기도 용인의 작은 연구소에서 지난 2007년 세계 최초의 죽은 개 복제 성공 등 30여 편의 SCI 국제학술논문을 발표해온 그는 최근 서울 구로구에 정식 연구소 건물을 마련하고 40여 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동물 복제 연구를 하고 있다.





"2011년 캐나다 특허청으로부터 황우석 1번 줄기세포 특허 등록"


이 곳에는 'NT-1'이라 불리는 줄기세포가 있다. 

NT-1은 지난 2004년 사이언스 지에 세계 최초의 인간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이식 복제배아줄기세포로 발표한 1번 줄기세포. 서울대와 검찰의 검증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실체 인정 줄기세포이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11개 줄기세포는 모두 공동연구자인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의 배양단계 가짜줄기세포 조작으로 이뤄진 미즈메디 유래 가짜줄기세포들이었지만 NT-1의 실체는 가짜가 아니었다. 과학계에서는 이 세포의 기원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하버드 논문은 NT-1의 유래가 체세포 복제가 아닌 단성생식(처녀생식) 유래라고 밝혔지만 최근 NT-1이 체세포 복제 유래라는 논문이 또 다른 저널에 발표되는 등 과학적 논란은 계속돼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학적 논란 속에서도 NT-1이 캐나다 특허청으로부터 물질특허 및 개념특허를 받았다는 것이다. 


등록일은 2011년 7월26일, 국제특허를 출원한지 7년만의 첫 등록 사례였다. 



    

"미국팀의 줄기세포 수립은 NT-1 미국 특허 등록에 유리한 상황..."  


NT-1은 현재 줄기세포 최대의 시장인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받고 있다. 황우석 팀의 특허자문 변리사는 최근 미국 오리건 대학팀의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 확립 발표가 오히려 NT-1 특허에 유리한 입증자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허심사의 기본 요건인 '재현성', 즉 인간의 난자를 이용해 과연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점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연구팀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입증시켜 줬다는 것이다. 


                         ▲ 김순웅 정진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전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변리사)

                         ▼ NT-1 관련 미국 특허청 출원상황(2013년 7월6일 KBS 추적60분)




"국제특허 받은 NT-1,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조차 거절"


황우석팀 NT-1 특허는 캐나다에서 정식 특허를, 그리고 EU와 뉴질랜드로부터는 부분기술을 인정받은 배양 방식 특허를 받았다. 참고로 EU와 뉴질랜드는 자국의 생명윤리법상 줄기세포주를 인체의 일부로 보기에 세계 최초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확립한 미국의 제임스 톰슨의 특허출원도 등록시키지 않는 국가들이다. 특허진입이 가장 어려운 나라가 있다. 바로 황우석 박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10년째 NT-1 특허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자국 특허를 자국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조차 거부하고 있다. 줄기세포주 등록절차는 사람으로 따지면 일종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해서 등록이 거부된 줄기세포주로는 연구도 할 수 없고 다른 연구자에게 분양도 할 수 없으며 분양을 받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국에서 특허로까지 등록된 연구성과물이 국내에서는 연구조차 할 수 없는 사생아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NT-1은 현재 냉동 상태로 보관돼 있다. 황우석 팀 이봉구 변호사는 "줄기세포 연구라는게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해야 성과가 나오는데, (NT-1이 등록조차 거부당하고 있어 분양도 못하고 공동 연구도 못한채) 그냥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정부 질병관리본부는 NT-1이 단성생식 유래라는 서울대 조사위 입장을 토대로 등록을 거절했고 황우석 팀은 NT-1의 유래가 체세포 복제이든 단성생식이든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거절할 명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 

법원은 1심에서 황우석 팀의 손을 들어줬고 2심 판결은 올 8월 중에 내려질 전망이다. 


 

"연구승인신청 거절, 정부는 황우석 팀의 연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편 추적60분은 황우석 팀의 체세포 핵이식 연구현황을 비췄다. 요건을 갖췄지만 정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연구는 8년간 단 한번도 못하고 있는 상황.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간의 난자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하려면 세가지가 필요하다. 관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춰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으로 정부에 등록되어야하고 체세포 핵이식 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이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황우석 박사의 수암연구소는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춰 정부로부터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 체세포 핵이식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없어 연구를 일체 하지 못하는 상황. 연구소 자문교수인 충북대 현상환 교수는 '연구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를 다 갖췄지만 정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불허해 연구에는 아예 손조차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책임연구자(황우석 박사)의 자격 문제로 승인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황우석 박사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


작금의 현실에 대해 황우석 박사 본인은 어떤 심정일까? 

지난 8년간의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먼저 사기혐의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 '무죄'를 선고했다. 연구책임자로서 조작된 논문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가짜 줄기세포 만들기는 배양책임자인 미즈메디 연구자가 황박사 몰래 조작했다는 것이다.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은 황박사에 대한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상황. 그러나 '연구비 횡령' 및 '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 법원은 1,2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황박사는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 황우석 팀은 특히 생명윤리법 판결에 대해 '당시 인간 난자의 보상방식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윤리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아 시행한 난자공여제도가 유죄라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박사가 기소된 난자공여방식은 현재 영국에서 성공적인 줄기세포 연구 지원책으로 인정받으며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서울대가 황 박사를 파면시킨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투는 또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황우석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대가 황우석 교수를 파면시킨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이다. 


이처럼 줄기세포 연구를 불허당한 채 기나긴 소송전을 치루는 황 박사, 얼마전 미국 연구팀의 성공소식을 접하며 그는 어떤 심경일까? 

그러나 추적60분 제작진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허물많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인터뷰에 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할 뿐. 그의 침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끝으로 내 생각을 말하고 싶다.

나는 황우석 박사 논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줄기세포 조작의 시시비비를 떠나 다시 한번 그에게 연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논문 조작은 위중한 과오임에 분명하나 논문을 조작했다고 해서 연구자인 그에게 평생 연구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한 교수는 평생 논문을 쓰지 못하게 해야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평생 운전을 할 수 없어야 하며 한번 말을 바꾼 정치인은 평생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그러한가? 국제 과학계 어디를 찾아봐도 연구 조작에 관련된 연구자가 평생 해당 연구를 할 수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묶어놓는 나라는 이 나라 말고는 없다. 만일 여러분의 아이가 시험시간에 컨닝을 하거나 리포트를 표절했다가 걸렸는데 그 아이에게 평생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부모인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가?


잘못은 공정하게 따지고,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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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우석 특허수호단
글쓴이 : 짱구찡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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