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박사님

배금자 변호사 반박문

그리운 오공 2006. 5. 1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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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자 변호사 "황우석의 진실'을 말한다

배금자 변호사 "황우석의 진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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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죽음을 무릅쓴 검찰발표 반박문


1.신 상 개 요

성명(한자): 裵 今 子
생년월일: 1961년 2월 2일
본적: 경북 영일군
현재 주소: 서울 강남구 일원동
직업: 변호사(한국 및 미국뉴욕주)/변리사

2.학력
  1984년 부산대 사학과 졸업(법학과 부전공)
  1998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석사학위
  1998-1999년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객원 연구원
 


죽음을 무릅쓴 검찰 발표 반박문



검찰이 금일 발표한 황박사 사건의 수사결과를 보면, 편파적이고 의혹투성이입니다.

우선, 검찰이 황박사가 2005년 9월 민간기업에서 합계20억 후원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기소한 것의 문제점입니다.

검찰은 황박사가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만들지도 못하였으면서 치료효과와 실용화를 과장하여 기업을 속여서 후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율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박사는 2005년 논문 환자맞춤형줄기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2005년 11월 사건이 불거진 후였다는 것이 검찰수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는 검찰 자신의 수사결과에도 배치되는 억지기소입니다.

둘째, 검찰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를 김선종 연구원이 미즈메디에서 갖고 온 수정란 줄기세포와 배양중인 세포를 섞어서 만들었다면서 이는 김선종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선종 연구원이 무엇 때문에 황교수가 만들어준 배반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배양하지 않고,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지고 와 황교수가 만든 세포에 섞어서 줄기세포를 가짜로 확립하고 단독으로 황교수를 속여왔는지, 줄기세포 배양, 검사를 책임진 미즈메디측에서 과연 알지못했는지 등 많은 의혹적인 부분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검찰은 황교수가 담당한 부분은 체세포핵이식행위와 배반포형성단계까지라는 점, 황교수는 분명히 배반포 101개를 만들었고 그 배반포를 미즈메디 측에서 줄기세포로 배양할 책임을 맡았다는 점을 수사했으면서, 황교수의 배반포 101개의 행방이나 미즈메디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검찰은 황교수의 기술이 바로 섀튼이 강탈해가려고 한 특허의 원천기술이라는 사실이 특허출원의 공개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특허분쟁에서 2004년 NT-1의 존재가 체세포인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검찰은 과학적으로 NT-1이 체세포라는 것을 밝힐 수 수사력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한 결과를 발표 않은 것은 의혹입니다.

여섯째, 검찰은 황교수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편파성을 현저히 보였습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줄기세포 배양을 책임진 미즈메디측이고, 논문의 데이터 과장이 일어난 책임미즈메디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줄기세포 배양부분에서 일어난 논문데이터 과장 책임을 황우석 교수에게 전가하고, 데이터 과장을 논문조작이라고 몰았으며, 가장 책임이 있는 미즈메디 노성일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째, 난자매매에 관련해서 황교수에게 생명윤리법을 적용시키고, 난자공급을 책임진 미즈메디 노성일등에 대해서는 일체 형사책임을 면제시켜 준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황교수와 미즈메디의 공동프로젝트에서, 난자공급은 전적으로 미즈메디측이 담당한 부분이며, 난자매매와 관련한 책임은 미즈메디측에 물어야 상식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검찰이 황교수에게 공금횡령으로 적용한 내용은 너무 악의적입니다. 연구비를 연구원등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한 부분, 동료교수가 횡령한 부분 등을 가리지 않고, 마치 황교수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뭉뚱그려 발표한 것은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수사발표황우석 교수 한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황교수가 실제 가진 원천기술, 특허침해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줄기세포 배양부분을 담당미즈메디측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사건모두가 미즈메디측이 담당한 배양부분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원천기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황우석 한 사람 죽이기로 수사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는 상식과 양심,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수사결과입니다.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금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