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박사님

[스크랩] [판 On-air] 알면서 모른체 하는 것은 전문가의 비겁함이다-배금자 변호사 두번째 인터뷰 동영상

그리운 오공 2006. 5. 15. 04:23
[판 On-air] 알면서 모른체 하는 것은 전문가의 비겁함이다.
'황빠'라고 불러도 좋다.-배금자 변호사 두 번째 인터뷰
ppan@ppan.co.kr">정원일 PD,김정덕 기자, 2006-05-11 오후 2:12:30 
"판 On-air" _ www.pp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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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는 배금자 변호사와의 이번 인터뷰를 성사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4월 28일에 보도된 인터뷰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후보로 거론되는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황우석 지지에서 비난으로 돌아선 모 단체에 법적 자문을 해준 것이 의도한 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뷰 자체를 꺼려했던 배 변호사는 정치 관여에 대해서는 확실히 'NO'를 표명했고, 황지국에 대해선 '전문가로서 법적 자문을 해줬을 뿐'이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판'에서는 늘 그래왔듯 마지막 판단은 독자 여러분께 맡긴다."
- ppan 편집부 -


최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배금자 변호사의 황우석 지지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 황우석 지지에서 비난으로 돌아선 모 단체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황우석 변호를 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등 찬반논란이 일고 있어 세간의 화제다.

지난 4월, KBS의 추적60분 방영불가 판정에 대해 문형렬 PD가 15분짜리 추적60분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하자 KBS와 문형렬 PD 간에 법적대응이 불거졌고, 배 변호사가 문형렬 PD의 무료법률자문을 발표하면서 황우석지지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다.

그래서 지난 달 28일, '판'과 배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을 때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배 변호사의 시원시원한 언변과 황우석 지지에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찬사를 보내기도 했지만, 배 변호사의 진정성에 의혹을 제기한 이들도 일부 있었다.

그런 와중에 지방선거를 통해 이번 '줄기세포 사건'을 이슈화하겠다고 나선 일부 황우석 지지단체가 후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황우석 지지의사를 밝힌 배 변호사를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찬반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같은 세간의 의혹에 대해 배 변호사는 '정치를 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을리 없다.', '전문가로서 알지만 모른척 하는 것은 전문가의 비겁함이다. 황지국에는 법적 자문을 물어오니 답을 줬을 뿐이다.'라며, 단호히 잘라 말한다.

'판'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법적구제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던 배 변호사가 만약 황우석 박사를 변호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다시 만나봤다.

한편, 배 변호사는 황우석 변호인단이 어떤 대응을 준비하는지는 알 수 없고, 자신이 변호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우석 변호인단의 변호행태가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것들은 규정할 수 없다는 것과 단지 자신이 변호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황우석 교수 관련된 사건이 6개월 정도 끌고 있다. 초기 발단이 된 MBC의 보도행태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MBC PD수첩의 5회에 걸친 방송은 중간중간 굉장히 악의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다. 황우석씨는 그 최대의 피해자다. 그러므로 MBC를 상대로 초반에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이하 손배소송)을 제기해야만 됐다고 생각한다.

-소송이 진행되면 어떤 것들이 밝혀질 수 있나?
먼저 소송이 진행되면 취재과정의 불법과 제보자가 누구이며, 어느 부분이 악의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다 가려진다. 법원에서의 소송은 전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과정이니까... 언론에서도 더 이상 판결도 되기 전에 사기꾼이다, 논문조작을 했다, 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원천기술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자체가 전혀 진실이 아니게 몰아가고 매도를 해 버렸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보통사람이라도 사기꾼이다, 조작을 했다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된다. 황 박사님 경우, 국가이익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언론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해 나가는데 대해서 어떤 소송도 안하고 계속 내 버려 뒀을때는 언론이 이 사람은 이렇게 규정해도 괜찮구나 해서 자꾸 확대 재생산된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PD수첩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다 밝혀지고, 함부로 언론이 매도하고 단정짓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배 변호사는 초기 사건의 발단이 된 PD수첩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하면 공개된 재판을 통해, PD수첩 측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을 밝힐 수 있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왜곡된 보도를 할 수 없으므로 왜곡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카이스트에서 NT1을 분석한 결과가 처녀생식으로 나왔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배청구의 액수를 대략 1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사실, 이름이 조금이라도 알려진 공인이라면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부지기수이며, 손배청구액 10억은 대략 기본적인 액수이다.

지난 2월, 오마이뉴스가 '손학규 경기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의 아파트 인허가 관련 뇌물비리에 연계되어 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자, 손학규 지사는 10억 원의 손배청구소송을 냈고, 결국 사과와 함께 정정보도가 된 바 있고,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역시 2005년 9월, 김 의원이 '경기 용인시에 위장전입 후 부동산 투기로 십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모 일간지에 대해 10억의 손배청구소송을 냈었다.

또한, 2004년에는 당시 민주당이던 김경재 의원이 '2002년 대선에서 동원그룹이 노무현 캠프에 50억을 건넸다.'는 발언을 하자, 동원그룹에서는 명예훼손으로 30억 손배소송을 낸 적이 있으며, 심지어 '줄기세포 사건'에 대한 보도가 한창이던 올 1월에는 YTN이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 등에 YTN에 대한 사실 왜곡 보도가 나갔다며 10억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일반적인 손배소송이 대략 10억~30억 사이지만, 이보다 더 큰 사례도 많다.

2002년 당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노사모에 대해 '정치룸펜',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 한 것, 이인제 의원 측의 김윤수 특보가 '노사모 270여 명이 호텔에서 묵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등에 대해 '노사모' 회원들은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면서, 100억 원에 이르는 손배청구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연예인 X파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연예인들의 광고이미지 보고서 유출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배청구소송 금액이 총 1천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따라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건은 개인 명예의 훼손뿐만 아니라 국익, 즉 특허와 관련된 이익의 침해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약 1천억 원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배 변호사의 주장이다.
검찰조사의 부당성에 대한 법적 대응

-언론플레이 자제해달라는 검찰측의 요청은 옳은가?
그건 기본권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선 검찰이 각서로 했건 구두로 했건 그런 요구를 했다는 자체가 바로 문제다. 해당 검사나 그런 요구를 했던 관계자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조치해야 한다.

-노성일 문신용 윤현수등을 고소할때는 어떤 근거로 고소할 수 있나?
황우석 박사는 101개의 건강한 배반포를 만들어서 주었고 배양부분은 미즈메디의 책임이었다. 2005년 논문에서 본것처럼 줄기세포를 6개를 만들어 낼 때까지 체세포로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오염사고로 사라졌다. 또 김선종이 어느 날 가져온 것도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것을 몰랐다. 사건 정황을 보았을 때 줄기세포 바꿔치기는 김선종 단독범행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혐의가 짙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다. 무고가 될 수 없다. 고소는 변호사가 고소대리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소인을 조사할 때 변호사가 들어가서 적극적 공격을 하는게 실체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고소를 하지 않나? 고소를 할 때도 고소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내고 입회를 해서 그 사건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옆에서 도와주고 증거를 내주고 증거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소송행위와 비슷하게 고소행위를 수행한다.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뭔가 진짜 당했고 억울하다면 거꾸로 공격의 형태로 가야한다.

- 수사단계에서 액션이 취해지면 검찰과 마찰이 올 수 있지 않나?
전혀 아니다. 마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생각이다. 서슬퍼런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민주주의시대에 변호사는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도 고소대리인으로서도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하는 것이지 검찰의 눈치를 보고 심기 건드려서 못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법제도하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 검찰에서 시키는데로 아무 액션도 없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밖이다.

-황교수 검찰수사로 왔다갔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피해자신분으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밤늦게까지 불려다닌다면 그건 인권유린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인권위에 결정난 것이 있다. 우선 이것은 가혹행위에 해당. 사실상 구치소에 구속시켜놓은 수감자를 검찰이 매일 불러들이는것과 같은 효과. 또한 헌법 제10조에 수면권, 휴식권도 있다. 신체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불구속상태의 피해자를 거의 매일밤늦도록 부른다. 이건 가혹행위다. 이것 자체도 역시 인권유린으로 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본다.

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는 101개 배반포가 바꿔치기 된 데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일같이 밤늦도록 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 수사방법도 고소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 언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요청은 있을 수 없으며, 수면권이나 휴식권 등을 보장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것은 헌법의 위반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이런 검찰의 행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유린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시민단체가 검찰수사에 있어 과거에는 일반적이었던 고문수사나 구타, 협박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밤샘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지난 2004년 군 검찰이 장성진급 비리 의혹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을 한잠도 재우지 않은 채 조사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가 인권침해라는 주장했던 것을 보자면 충분한 근거가 된다.

더군다나 황우석 박사의 수사방법에 있어 이러한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은 귀가를 한 것이 명백한 만큼 인권유린이라는 것이다.

지난 번, 최근 모 정당 의원이 현직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 378명을 상대로 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276명)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면, 휴식이나 수면을 방해하는 것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이 나타나고 있는지 법조계 스스로가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때, 변호사가 입회해야 된다는 배 변호사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 파면처분과 법적 대응

-서울대 파면처분과 관련되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맞다고 보나?
형사사건 판결이 나기 전에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소청심사란게 일단 전심(前審)절차로서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넣기는 넣지만, 그것이 행정심판으로는 구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형식상 사전에 절차를 거치라는 뜻이다. 그러면 보통은 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바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같이 넣는다. 그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이다. 파면처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소청심사를 넣고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같이 넣는 것이다. 소청심사는 행정청 내부에서 진행되기때문에 밀행으로 이뤄진다. 공개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넣으면 공개재판이 된다. 예를들어 파면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잘못되었으면 법정공방으로 확실하게 할수 있다.

배 변호사의 말은 소청심사라는 것이 일단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구제의 차원에서 보자면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데 해당 행정기관이 심판하게 되는 데에 따른 부작용, 즉 밀실행정으로 인한 구제의 미비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장내용을 보면 모든 사건을 법원까지 끌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해 놓으면 이슈화가 될 것이고 진위여부가 판단된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사건은 법원에 가면 공개재판이기때문에 법원에 가면 모든 잘못한 행위에 대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일방적으로 몰리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

-일부에서는 이런 일들로 배변호사의 다른의도가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나는 이야기도 들었다. 듣고 웃었다. 예전 TV출연 후에 미국에 공부하러 다녀와서 선거철마다 3당에서 정치 제의를 받은 사람이다. 만약 정치에 뜻이 있었다면 몇 선 국회의원쯤 되어 있을 것이다. 정치목적으로 황우석 사건에 나설 이유가 없다. 내가 황우석 사건을 알게된 것은 불교에 있으니까 조계종에 관련된 한 스님의 권유로 황우석씨를 모처에서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실체관계를 가까이서 직접 듣고 그런 경유로 다시 문형렬 PD를 돕다보니까 아웃사이더에서 황우석 사건에 대해 평을 할 수 있는 것 뿐이다. 무슨 정치목적이 있다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만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럼 개인적으로 황박사를 지지하고 걱정했던 것은 왜 그랬나?
초기단계부터 죽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게 분명하고 거대한 음모가 있는게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황우석씨가 너무 안타깝고 법적 조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길거리에서 희생당하고 수많은 단체나 지지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보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별로 법적인 효과가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게임은 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법적인 조치가 이사건의 진실게임의 90%로 본다.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줘야 낫듯이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환자가 낫는 것은 아니지 않나? 효과적인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다보니까... 다른 뜻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개인신상에 피해가 가지는 않나?
피해가 있다. 신분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사상과 정신적인 가치관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고, 내 직업에 충실하고 사는데 지장없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런데 자꾸 코멘트를 하고 인터뷰를 함으로써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황지국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법률자문 하고 답을 준 것으로 왜 음해하고 모함하고 정치적이라는데 이런 거 듣기 싫다. 그럴 이유가 없다. 나서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배 변호사의 주장처럼 정치에 뜻을 두고 있다고 거론된 예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1994년부터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배 변호사는 당시 "거침이 없고 언변이 뚜렷한 소신있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었던 인물로 유학을 가기 전에도 정치권에서 입당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제쳐두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로 유학을 떠났었다.

그리고 99년이 되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정치에 뜻이 있냐는 모 일간지 기자의 질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 억울한 사람을 돕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변호사란 직업이 가장 좋다."고 대답했으며, 지금까지 남들이 꺼려하는 공익소송에 매달려 있기 일쑤였다.

"요즘 어떤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
는 '판'취재진의 질문에, "담배소송 흡연피해자를 위한 공동담배소송을 7년째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피고인이 식칼로 상해당한 사건을 법원과 검찰의 직무유기로 국가배상소송을 하여 승소했다. 또 문형렬 PD를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서 KBS로 하여금 프로그램 정보공개청구 소송준비중이었다."고 말하는 배 변호사는 '정치적'이라는 말이 나올때는 매번 강한 어조로 '싫다'라고 답하면서 고개를 흔든다.

배 변호사는 작년 11월, "법조계는 내부 고발자를 찾기 힘든 아주 보수적 집단이다."는 발언이 나왔을 때에도 '정치를 하기 위한 발판'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있었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를 위한 수단으로 혹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두고도 정치에 뜻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으며, 여러 곳에서 입당제의가 있었지만, 매번 거절해왔다.
 
황우석 지지에서 비난으로 돌아선 단체와는 어떤 관계인가?

-최근 황우석을 지지하던 한 단체가 황교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와 배변호사가 만났던 부분들이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어떻게 보나?
황지국의 대표였던 사람이 황우석씨를 도와달라고 찾아왔었고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마다 법적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자문을 구해왔다.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법적인 답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왜 갑자기 돌아섰는지 그 배경은 모르겠다. 그 사람들과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그 당시에 그 단체의 사람들이 와서 법적인 질문을 한 것은 내가 볼 때 분명히 그 단계에선 다 옳았다. 법적인 질문을 하는것에 대해 답을 해준게 전부이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단체가 황우석 지지에서 비방하는 쪽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다른 지지자들이 엄청 욕을 하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와 관계지어서 말하면 안된다.

-최근에도 연락해 본 적이 있나?
아니다. 전혀 연락 안한다. 문형렬 PD를 변호하겠다고 했을때 그 단체 대표가 메일을 보내서 보라고 했는데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갑자기 황우석 지지에서 돌아섰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후부터 그들과 전혀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 만난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법률자문을 구한 것이지, 나한테 찾아왔다는 이유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된다. 그리고 황지국에서 황 교수 변호사가 되어 달라고 나한테 계속 요청한 것이지, 거꾸로 내가 황우석씨 변호사 몰아내고 내가 변호사 하겠다는 식의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나를 황우석씨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원해서 내 이름을 팔고 다녔다면 왜 내가 책임질 일인가? 내 직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왜 사람을 모함하나?

배 변호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선을 긋고 있었다.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현재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법적 자문을 해 준 것이 전부이며, 직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왜 연관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법적 자문을 해 준 이유에 대해 취재진이 물어봤을 때, 배 변호사는 "그거야 전문가로서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와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주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이야기한 적이 있나? 아는데 모른척 하고 있으면 전문가의 비겁함이다."라며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법적인 자문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은 현재 황우석 변호인단도 아니고 변호인단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굳이 황우석 지지자들의 중심에 있으려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배금자 변호사 왜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가?

-개인적으로 황우석을 지지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 황빠라고 해도 된다. 황우석 교수가 옳다고 보고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요 언론들이 황우석씨에 대해 불리한 것은 확대하고 고의적으로라도 만들어내고 유리한 것은 보도 안하고 침묵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 지금 인터넷상에서만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 사건은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음모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주류 언론들이 언론의 용기와 양심을 가지고 기자정신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나도 이땅에 사는 양심을 가진 한 시민으로서 이 주류언론의 횡포에 대해 분계를 하는 것이고 소중한 인적자원을 저렇게 무참히 파괴하는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사회가 어리석다고 생각된다. 황우석 지지자들도 순수하게 다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마음으로 거리에 나서고 그러지 않나 싶다.

이런 사건은 몇 년 안가서 다 밝혀질건데, 진실게임이고 시간문제다. 이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알수 있다. 이건 음모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004년에 황교수 체세포 논문에 NT-1이 이미 공여자 A와 B가 바꿔치기 되지 않았나. 그때 황교수는 그걸 모르고 논문을 쓰지 않았나. 그러면 덫을 놓기 시작한게 2003년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나. 그리고 2003년도부터 새튼이 접촉한 것부터... 그 사람은 영장류 복제를 할수 없다고 스스로 논문까지 쓴 사람이 황교수에게 접근할 때부터 이미 특허전문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황교수의 연구원을 데려가고 핵심기술을 특허출원서에 이미 넣어갔고... 자기의 특허기술로 만들려고 했던 사실이 2006년 2월달에 특허출원서가 공개되면서, 추적60분 조사과정에서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다. 황우석 사건이 지난 11월에 났지만, 지금 피디수첩이 난자문제로 황교수죽이기를 시작했는데, 한국 언론의 발목을 묶고, 황우석 교수의 특허는 불리하게 되고 새튼의 특허가 유리하도록 돌아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엄청난 음모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변호사로서'음모'라는 단어를 쓴 것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게 음모라는 것을 혹시 법정공방을 통해 밝혀낼 수 있나?
음모를 법적으로 밝혀내는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모든 선진국에서 중요한 특허기술을 뺏어갈때는 다 음모를 통해서 뺏어간다. 법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음모에 의해서 황우석씨가 피해자이고, 음모세력의 동참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은 규명이 가능하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코디하고 자금을 얼마나 뿌려서 어떻게 했는지는 다 밝혀낼 수 없지만, 법원에서 공방이 오가고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즉 황우석씨가 당했고 원천기술은 어떤 것인지는 밝혀낼 수가 있다. 뒤늦게 황우석교수가 개발한 특허가 새튼과 미 정부에 돌아가고 전세계에서 우선권을 갖게 되어 우리는 특허를 잃는다는 게 몇 년 안에 명확히 나타나면 판가름 난다. 그때 가서 국제특허분쟁한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거의 불가능하다. 엄청난 돈을 감당 못하거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굴복당한다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겠나?

국제특허 분쟁에 관한 배 변호사의 발언은 지난 번 특허문제에 대하여 이슈화를 시켰던 해외의 특허관련 전문가의 입장, 즉 국제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액수의 소송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승소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과 비슷하다.

이는 황우석 비난으로 돌아선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허는 이미 물건너 간 것이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 특허를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는데도 배금자 변호사와 그 단체 간의 관계를 동일시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판일까?

대다수의 유명인사들이 '사기꾼'이 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반면, 법적 문제를 통해 보면 확실한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신있게 그냥 자신을 '황빠'라고 불러도 좋다는 배금자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각자에게 맡긴다.
2006-05-11 오후 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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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2006-05-11 오후 2:52:25
배 변호사님의 설명대로 황교수가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은 일방적으로 한쪽의 말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황지국이 황교수더러 배 변호사가 말한 방식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황교수가 거부했다면, 이건 뭘 말하는가? 황교수 자신도 법적으로 이길 승산이 없을 만큼 저쪽 논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인가? 대체 어찌된 일인가? 황지국이 돌아설만도 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는가?
2. 익명 2006-05-11 오후 4:09:33
배변호사님의 의협심에존경을 표합니다. 이 땅에 이런분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읍니다. 국민들은 어서 깨어나서 이땅에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3. 누가 도대체? 2006-05-11 오후 4:57:52
황박사님 변호사는 이제까지 뭐했나요?
도대체 이제까지 뭐하다..
시간끌기에 의해 미국은 줄기 다 빼돌리고 특허준비다 되고..
4. 아마도. 2006-05-11 오후 5:14:59
그넘들은 법적인 황우석 우호세력을 찾아나선건 아닐까.. 통제수단으로..
참으로 악날하게..
5. 그렇구나 2006-05-11 오후 6:09:35
배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니 이때까지 황지국이 변호사 교체 요구 성명서를 계속해서 발표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서야 알겠다. 배변호사의 강고한 기개로 보아 황지국 대표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것은 불문가지이고 따라서 그당시 황지국은 황박사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배변호사의 변호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현 황박사 변호인단을 내쫓아야 하는 것이 기본 당명방침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이 방식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현 황박사 변호인단을 몰아낸 후 이자리에 배변호사를 앉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맞다면 네티즌은 총단결하여 현재의 황박사 변호인단을 몰아내자! 당장!!
6. 그렇다 2006-05-11 오후 6:17:41
위에 [아주]님의 말마따나, 배변호사 설명대로 황교수가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대중과 심지어 언론까지 일방적으로 한쪽의 말만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황지국이 황교수더러 배 변호사가 말한 방식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이고 황교수가 거부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황교수 자신도 그리고 황박사 변호인단도 법적으로 이길 승산이 없을 만큼 저쪽 논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황지국은 황교수의 논리와 비리를 조사하게 되고 이미 일부 논리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돌아선 것도 사실이 아닌가?

배변호사 덕분에 황교수와 그 변호인단의 모순점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결국 황지국의 배신은 정당하다고 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7. 진실하지 않았다? 2006-05-11 오후 7:21:34
결국 황우석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군요. 황지국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을 받겠군요. 그 사람들의 말이 모두가 현실이 되어 가는 군요. 황지국의 역음모론이 언제 터져 나올지 기대가 큽니다. 황지국의 예전 음모론은 웃으면서 글을 옮겨 논것을 봤습니다. 그 황지국의 폐기된 음모론을 배변호사가 아직 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옳을까? 배변호사? 황지국?
출처 : [판 On-air] 알면서 모른체 하는 것은 전문가의 비겁함이다-배금자 변호사 두번째 인터뷰 동영상
글쓴이 : 하얀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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