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개노릇하는 ㄷ ㅐ 한 민 국 정부
재산세 에너지사용량 따라 부과한다(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0.02.03 05:22 | 수정 2010.02.03 20:20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경기
자동차세 연비ㆍCO₂로 산정…車요일제 전국 확대
에너지절약마을 300곳 조성…행안부 녹색성장 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정부가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과 연계해 부과하고 자동차세도 연비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따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회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택 종류와 규모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책정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주택은 재산세액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이 적은 주택은 재산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실효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수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주택을 신·증축할 때 취득·등록세를 5~15% 감면하고, 간판 조명도 발광다이오드(LED) 등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대구, 경기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5%) 혜택도 모든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CO₂배출량으로 전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이브리드차 취득·등록세 감면액(대당 140만원 상당)의 2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차·하이브리드차 보급률, 자전거도로 길이,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률, 친환경 상품 및 녹색제품 구매율 등을 기준으로 한 `녹색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공표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교부세 배분에 녹색성장 수요를 반영하고 전 지자체에 녹색성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공공청사 5천344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에너지를 10%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2년까지 충남 공주시 월암마을과 같이 가축 분뇨나 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30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의 가입자를 2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주부 모니터단 1만여명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기로 했다.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2천72억원을 들여 607곳에서 지방하천과 소하천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자전거 수리센터, 녹색실버가게 등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순천시의 사랑의빵 판매 사업이나 용인시 청소공동체와 같은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마을 300곳 조성…행안부 녹색성장 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정부가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과 연계해 부과하고 자동차세도 연비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따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회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실효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수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주택을 신·증축할 때 취득·등록세를 5~15% 감면하고, 간판 조명도 발광다이오드(LED) 등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대구, 경기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5%) 혜택도 모든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CO₂배출량으로 전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이브리드차 취득·등록세 감면액(대당 140만원 상당)의 2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차·하이브리드차 보급률, 자전거도로 길이,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률, 친환경 상품 및 녹색제품 구매율 등을 기준으로 한 `녹색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공표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교부세 배분에 녹색성장 수요를 반영하고 전 지자체에 녹색성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공공청사 5천344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에너지를 10%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2년까지 충남 공주시 월암마을과 같이 가축 분뇨나 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30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의 가입자를 2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주부 모니터단 1만여명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기로 했다.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2천72억원을 들여 607곳에서 지방하천과 소하천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자전거 수리센터, 녹색실버가게 등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순천시의 사랑의빵 판매 사업이나 용인시 청소공동체와 같은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출처 : 프리메이슨 연구모임(프.연.모)
글쓴이 : 무한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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