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박사님

[스크랩] 서울대의대, 빌게이츠 투자 받는 것은 미친 짓-시대소리뉴스 펌

그리운 오공 2010. 8. 6. 11:11
 
서울대의대, 빌게이츠 투자 받는 것은 미친 짓
국립대학 하청기업화로 국민은 헐벗고, 연구원과 교수들만 배불려
 
남해경
 
얼마전 시대소리에 올린 한 독자의 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빌게이츠로부터 500억의 투자를 받았다고 되어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쓴다. 그 사실의 확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투자의 주체가 빌게이츠건 유대자본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국립대학은 원칙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받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 및 외국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경우에 국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 왜 원칙적으로 외국의 투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 국내기업의 투자를 받는 것은 그럼 어떠한가 ? 국내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국자본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삼성의 투자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주식의 8할이상을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은 국민경제에 유익하기 보다는 유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립대학 혹은 시립대학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는 바로 국가나 시의 공공재정으로부터 와야 한다. 국가나 시가 재원을 외부에서 빌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의 주체는 바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겉보기에 빌게이츠로부터의 투자 500억하면 "땡 잡았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 자체도 영향력이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투자자에 대한 콩깍지가 쒸여 있는 이 시대에 투자자의 500억 투자는 눈을 비비고 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득을 보는 것은 그러한 외국기업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로 득을 보는 것은 연구하청을 받는 연구원이나 교수들이지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구원과 교수들은 그들의 연구노동과 연구노하우를 팔아서 자신의 연구비로 챙기게 된다. 반면 국가나 국민이 이로부터 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연구원과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통해서 뿐이다. 그러한 지적소유권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그러한 국가의 부강함이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그러나 장기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빌게이츠의 500억투자가 모르기는 해도 서울대 의대의 연구성과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을 싹쓸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국립 서울대 의대는 졸지에 연구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와 국민은 서울대를 사실상 강탈당하게 된다. 지적소유권이 모두 빌게이츠에게로 넘어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핵심은 서울대 의대에 투자되는 500억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첫째, 국가가 투자할 능력이 있는 사업에 그리고 국가가 단독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에 빌게이츠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 둘째 외부의 투자를 부득이하게 허용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 세째 허용하는 경우에도 지적소유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서울대와 국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이 첨예해지고 그 결과가 과거보다 더욱 심도있게 국가의 힘과 자율성을 규제하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상실을 방조하는 것은 매판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적소유권은 사실상 국가의 성패에 달려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외국자본이면 무조건 반기는 태도는 당장에 불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탁월한 연구역량이 있는 연구자나 연구기관을 하청기관으로 삼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곳은 빌게이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특히 생명과학이나 의약분야에서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곳은 미 국립보건원이다.
 
미 국립보건원의 2004년 예산은 약 40조원 정도 된다. 이 가운데 8할 이상이 미국 및 해외에 있는 약 2000개의 대학, 기업, 병원의 연구소에 연구지원금과 연구계약금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미 국립보건원의 외부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약 4만개의 연구계획서가 심사되며, 이 가운데 약 1/4정도가 지원을 받는다.
 
미국은 왜  미 보건연구원의 해외프로젝트를 통하여 매년 40조원을 투입하는가. 그것은 해외의 모든 연구역량을 하청기업화하여 그 연구결과를 모두 지적재산권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말려든 것이 서울대 의대의 문신용 등이라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하여 매년 약 1만개의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탈락하는 3만여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온갖 창의적인 연구개발 아이디어들을 수집하게 되고, 미국이 인적으로나 아이디어로나 연구개발의 센터로서 자리잡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대한민국에 제대로된 연구개발투자정책이 존재하는가. 지적소유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연구개발인력의 하청인력화를 막기 위한 대안을 국가는 준비하고 있을까 ? 한국의 국립대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길 보다는 연구원이나 교수들의 개인차원의 이익이나 성공에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서울대 의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의 해외자본에 의한 하청기지화는 막아야 하며, 지적재산권에 피해를 초래한 연구원이나 교수 및 국립대학의 관계자는 국가재산에 피해를 끼친 죄를 엄중하게 적용받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공동연구나 하청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정이 이와같을 때 더 상세히 말하지 않아도 정부는 무엇이 대한민국이 외국자본에 의한 종속을 피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허브역할을 하며 지적재산권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책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화 및 제반흐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해경, 시사평론가
 
시대소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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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추적60분의 문피디님과 황우석교수님
글쓴이 : 땡실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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