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mason and Illuminati

[스크랩] 보험료 낼때는 "고객님" 보험료 청구하면 보험사기꾼?

그리운 오공 2011. 1. 22. 18:41

슬슬 교보생명측에서 공격을 시작한것 같은데요. 결코 물러날수 없으며 결코 물러날 이유또한 없다는것을


교보생명측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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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김우경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이구요.


제가 이렇게 제 실명을 이야기하는것은 저의 결백을 주장하는 뜻과 이 사건이


결코 덮어지지 않고 사회에 퍼져서 저처럼 부당하게 억울하게 돈과 권력앞에서 당하는 분들이


없게함이 두번째이유입니다.


그러니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이시라면 남들보다 조금 불편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한번 우리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시고 돈과 권력이면 뭐든지 되는 이 사회에 어떻게하면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나라를 만들수 있을까 관심가져주시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비장애인이었죠.


어느날 보험사에서 나오신 직원분들이 저희 식당을 찾아 음식을 시키셨고


그러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시기에 손님이고하고 요즘 사람들도 보험가입쯤은 모두 하니


저도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에 교보생명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즉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기에 저는 일어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기위해 연락을 하였고


보험금 협상도중 보험회사직원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약관과는 다른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였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 측에서 소환요청이 왔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저를 검찰 측에 고발한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고발하였냐고 물으니


저보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1급장애인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타려고 노린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구구치소에 구속직후 7일동안 짧은 쇠사슬에 묶여서 독방에 감금되어있었고


긴 쇠사슬과 수갑에 채워져 죽어가는 짐승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비록 수감자일지라도 불필요한 고통이나 신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계구 사용은 금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대구구치소측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우경씨가 욕설과 폭행을 하려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쇠사슬과 수갑으로 채워 이를 저지했습니다."


네, 저는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제가 도주를 했다고 쳐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금되어 있는동안 변변한 음식을 먹지 못했고 밤에는 쇠사슬이 살점을 파고드는 고통에


시달리고 낮에는 다른 수감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저에게 재갈을 물려 숨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치소 직원들은 쇠사슬에 온 몸이 묶여있는 저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구둣발로 짓이겼고


몇몇 직원들은 이런 저에게 얼굴에다 소변을 누기도 하였으며


일부 직원드은 저의 성기를 만져대며 저를 조롱하는 등 성추행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나날들을 9개월이나 지내온 저는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보생명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야 자신들이 보험금을 주겠다"라더군요.


교보생명은 저에게 사기꾼이라는 혐의를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희집 아파트 반대편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


제가 앉아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나 제 와이프가 속옷만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 등


일반인이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생활들 까지도 녹화해갔습니다.


이 녹화테입을 법정에 증거물로 제시할때는 이미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편집하여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제출하는 등 정말 어이없는 행동들을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금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셔야죠 교보생명.


보험금은 커녕 사과전화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교보생명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물대포를 맞아 거의 죽다 살아났으며


(이날 영하의 추운 날씨에 물청소를 한답시고 저희 시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벌였을때에는 교보생명이나 구치소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들보다 조금 더 불편하죠.


하지만 그뿐입니다. 저에게도 인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부끄러움도 알며 아픈것도 압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인권유린에 성추행과 받은 구타,모욕,고문은 그 어느나라에서도


용서받지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대한민국이겠지요.




제가 억울한 이유는 교보생명이라는 큰 보험회사가 1급 장애인의 보험금을 약자라는 이유로


빼앗아간것입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싸움에서 돈과권력앞에 잃어버렸던 인권을 다시 찾고


다시는 일반 시민들이 돈과 권력앞에서 인권유린과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결코 돈과권력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함께 깨어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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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나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http://pann.nate.com/video/215827698


또 다음 아고라에 지금 이사건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하고있습니다.


같이 서명해주시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0987


이 주소를 클릭하여 보시거나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보생명 김우경]이라고 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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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 많은 분들이 가지시는 의문과 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야기 하려합니다.


먼저 저의 보험계약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은데 저는


2개의 보험증권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무배당베스트라이프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는 주계약보험 탑승재해특약보험 재해입원특약보험 재해치료비


                                      특약보험 출퇴근,야간특약보험


이렇게 다섯가지가 같이 들어있는보험이었고


무배당베스트라이프종합보험은 주계약보험 재해보장특약보험 입원특약보험 일반사망특약보험


                                      주요성인병특약보험 재해치료비특약보험


이렇게 여섯가지가 같이 들어있는보험이었습니다.


따지면 저는 2개의 보험증권과 2개의 보험을 든것이지만


또 이것을 꼬투리잡게되면 13개의종류의보험으로 보여질수 있는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또 따지고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13개 안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위에서 분류하는 기준대로 분석해 봤을때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무려 533 종류정도가 됩니다.


차라리 불리려면 533종류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지 왜 13개만 불렸을까요.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있던 병의 존재여부를 몰랐다는것에대한 의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후종인대골화증이라는 병을 가지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몰랐죠. 물론 증세는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마비증세가 와서 고통스러웠습니다.하지만 진료기관애서는 이상이없다고만하고


저를 진료했던 의사도 원인을 찾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병에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구요.


그러다 식당에 보험사직원분들이 식사하러 오셨는데 이런저런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증상이 있다고 하니 자연스레 보험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좋은상품이 있다고하여


가입한것이었죠.


그러다 사고가 났고 병원에 갔을때는 병명을 찾지못하여 의사도 수술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하는 일이 일어났고 결국 2차병원으로 갔을때 진단명이 나와 바로 수술하여 지금에이른것입니다.


그럼 왜 찾지 못했느냐, 그것은 습관적인 진료관행이었을것입니다.


MRI촬영만 하면 모든 환자들의 증상이 나올것처럼 했지만 정작 저의 질병은


CT촬영을 통해서만 알수있는 질병이었기에 병명을 제대로 찾지못한것이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MRI가CT보다 가격이비싸고 그것이 병원의 주수입원이었기에 그걸로보았던거겟죠.


또 질병을 속이고 가입하지는 않았느냐라는 의문도 있으셨는데


저는 보험사측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간염만 발견되어 건강보험은 들지


못했고 재해보험만 들게되었습니다.


이때 병명이 제대로 나왔더라면 희귀질환이기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하면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었고, 이 수술로 인하여 음식점을 폐업하였을거고 음료를 다른 식당에 전달해 주기 위해 면허정지 기간에 선배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것이며 그럼 하반신마비가 올일도 없었을것입니다.


또 제가 이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였더라도 고지의무와 인과관계가 없기에 고지의무위반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하반신마비가 온 이유는 후종인대골화증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척추신경손상에 따른것으로 보험사측은 보험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있고 사실은 잘 걸어다닐것이라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더군요. 이 무슨 어이없는 만행입니까.


이정도면 어느정도 의문이 풀리셨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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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pann.nate.com/talk/310472685
출처 : 이종격투기
글쓴이 : (주)예수엔터테인먼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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