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Internet 뉴대일리 에서 따 왔습니다 , ( 김종태 )
5공화국 정권창출의 정당성과 전두환 대통령의 정통성
무엇이 5.18사건이었던가? 김대중이 최규하 대통령의 5공화국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일으킨 것이 바로 광주사태였다. 김대중의 심복 이종찬이 바로 김재규의 심복이었으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몇번이나 이종찬을 끼고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김대중은 선거는 필요 없으며 전국적 민중봉기 일으켜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광주사태 당시 시위구호는 "직선제개헌 찬성"이 아니라, "직선제개헌 반대"였다. 최규하 대통령께서 아무리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여 새 대통령을 선출하려 해도 김대중이 개헌반대 시위를 선동하여 못하게 하며 광주사태까지 일으켰으니, 1980년 5월 말에는 사회질서 회복이 급선무였다. 아래 동영상에서 우리는 최규하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로 1980년 6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된 과정을 본다
5월 27일의 특별담화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국보위 설치 취지를 이렇게 밝히셨다: "이같은 현상과 병폐가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적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자칫하면 국가의 위난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나는 국가를 보위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법질서를 회복하여 사회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헌법과 관계 법령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서 또한 국군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선포 지역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데 이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http://cafe.daum.net/issue21/3IBb/77)
본래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새 대통령, 즉, 제5공화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과도기 정부였다. 그런데 간악한 양김씨가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놓았던 것이었다. 지금은 김영삼씨가 김대중이 광우사태 선동하는 것이 나쁜짓임을 안다. 그러나 1980년 봄에는 김영삼씨가 김대중에게 속아 이용당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명박 물러가라"보다 더 센 구호가 당시의 "최규하 물러가라"였다. 선거관리를 하여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과도기정부를 김대중은 전복시키려 했고, 머리 속이 텅 비어 있었던 김영삼씨는 김대중에게 속아 이용당하고 있었다. 김대중이 협박한대로 광주사태가 일어나자 최규하 대통령에게 더 이상 선거로 새 대통령을 선출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래서 제5공화국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을 지명하셨던 것이었다
최규하 대통령께서 5공화국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을 지명하셨으되 그 절차는 최규하 대통령의 5공화국안을 그대로 따르게 하셨다. 만약 사기꾼들과 미개인들과 치매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5공화국이 쿠데타로 창출된 정권이었더라면 5공화국 출발 시점이 1980년 9월 1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9월 1일 취임후 전두환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안을 그대로 따라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부터 하셨다.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는 5공화국 헌법안은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며, 91%가 넘는 찬성으로 1980년 10월 27일 제 5공화국 헌법공포식이 있었다
이듬해 1981년 3월에 출발했던 제5공화국은 분명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정통성을 부여받아 출발했던 정권이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12.12, 5.18사건 재판 당시에는 1980년 10월 22일의 국민투표를 모르던 미개인들과 모른체 했던 사기꾼들과 까맣게 잊었던 치매환자들의 목소리가 컸었다. 그리고, 사기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클 때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정치재판은 민주주의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었다. 1980년 10월 22일의 국민투표는 제5공화국 정권창출의 정당성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의 정통성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제5공화국 헌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민은 12대 대선후보 전두환에게 7년 단임의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5공화국 헌법을 통과시켜 주었으며, 그 헌법이 정한 선거에 의해 전두환 정권이 창출되었던 까닭이다.
제 5공화국 출범시키는 12대 대통령 선거가 이듬해 2월 25일에 실시되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미국식으로 대통령선거인에 의한 선거였기에 군사쿠데타였다고 주장하는 미개인이 있는가? 사실, 2월 25일의 선거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요식 행사였을 것이다. 이미 그 전해 1980년 10월 22일의 국민투표가 사실상 국민이 전두환이란 인물을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선택하고 5공화국 대통령감으로 지명하는 의미로서 5공화국 헌법안을 통과시켰던 까닭이다. 제5공화국 헌법은 일부 몰지각한 이들과 사기꾼들이 억지를 부리는 주장처럼 군사쿠데타로 제정된 헌법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고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킨 헌법이었다
http://study21.org/518/
http://study21.tistory.com/
필명 역사학도 날 짜 2008/08/01 (16:39)
출처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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