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이하 서명운동)이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제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서명운동 측 발언 요지는 이렇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여러 가지 조건 항목 중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이 되어있다"
"문제는 이 '성적지향' 이라는 조항 때문에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덕교과서에 동성애가 정상이며 비윤리적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할 성문화로 기술되어 있고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도 학교 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놀라운 것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군내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군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사회는 점점 성적타락이 심화되어 서구와 같이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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