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mypressian/27dU/28
.. 칼럼 읽다가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이 칼럼에서 중요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 개정안의 실질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정리는 했지만..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와 관련하여
1. 비금융주력자(즉 산업자본)의 정의를 완화
--> 일정 요건을 갖춘 PEF (사모투자전문회사)·연기금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2. 산업자본이 금융위의 승인 없이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
3. 그리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은 2번과 3번이고, 이것들은 삼성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당장 은행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금산분리 완화의 중간단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1번 이라고 하네요. 왜 그러느냐.
PEF(사모투자전문회사)는 무엇인가?
PEF는 산업자본이 30~50% 출자를 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구조조정 후 매각하는 성격의 펀드.
저 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PEF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대주주"는 10%를 넘어서 100%까지 주식을 가질 수 있을테고, .. 간단한 산수계산을 해보면 : 만약 PEF가 은행의 100% 지분을 갖는다면, 산업자본이 30~50%의 지분을 가진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 산업자본의 은행 간접지배가 가능하죠.
왜 이 규정을 넣었을까?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그리고 현재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권의 자본 확보 목적인 듯.
무엇이 문제인가?
1. '한시적 조치'라고는 하지만, 산업자본이 일단 은행의 대주주가 된 다음에, 그 한시적 조치가 끝날 때면 금산분리는 더 완화되어 있을 테고, 그 때는 PEF가 은행의 지분을 재벌에게 더 쉽게 넘길 수 있다.
2. '지배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감독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1) 제대로 감독이 될 리가.. (암묵적인 압력 가능), (2)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산업자본이 굳이 수 조원의 돈을 들여서 은행의 지분을 살 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창용 위원장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저 내용을 보고 좀 놀라서 말이에요. 저대로라면, 저건 '중간단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거 아닙니까. 무서운데요..;;.
'거짓말'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해가 쉽군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창용위원장이 근거로 내세우는 내용, 전세계적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하다는 미국에서도 최근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 우리나라가 4%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처럼 10%로 상향조정해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랍니다. 미국의 규정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어쨌든 규제의 목적은 산업 자본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없게'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유 지분을 근거로 실제 이 산업 자본이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1. 5% 미만의 지분 소유시는 지배력 없는 것으로 판단, 25% 이상의 지분 소유는 지배력 있는 것으로 판단.
(양쪽 모두 다른 반대 증거가 없다는 조건하에서)
2. 5%~25% 사이 구간에서는 FRB 재량으로 판단.
그럼 여기에 왜 15% 얘기가 나오느냐면, 'FRB 재량'의 기준이 10% 에서 15%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랍니다.
이 '재량 기준'은, '약식조사'의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 미만의 지분을 가질 시에는 FRB가 판단할 때 간단하게 약식 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을 15%로 올린 것이라구요.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질 시에는 엄청나게 자세한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한다고 하구요.
그런데 이 지침이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15%까지 무조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5% 이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력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 그 산업자본 외에 그 은행을 '지배하는 주주'가 있을 것
(그러니까 해당 산업자본은 '소수주주'여야 합니다)
-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을" 것
- 이사회 의장 혹은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없을' 것
- 은행의 업무, 경영, 전략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 은행과 주요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입김이 센 PEF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은산분리 규제가 아주 약한' 것이네요.. ;; 하아. 뭐 이거, 내용이 복잡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될 성격의 일인듯 싶습니다. 민생법안이랍시고 강행처리할 것 같아 불안불안한데..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http://cafe.daum.net/yosiamun/FrLA/10
악법 카툰릴레이 10화 (금산분리법) - 박철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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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caccej/Csn5/275
국회가 개정안 부결로 출총제 폐지 막아야 한다 | ||
출총제 폐지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등 폐해를 심화시킬뿐 | ||
2008-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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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world.tistory.com/705?srchid=BR1http%3A%2F%2Fbizworld.tistory.com%2F705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0302235805015&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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