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mason and Illuminati

시대는 전통과 같은 사람을 요구한다..

그리운 오공 2009. 3. 5. 18:46

 

 

 

 

http://cafe.daum.net/mypressian/27dU/28

.. 칼럼 읽다가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이 칼럼에서 중요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 개정안의 실질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정리는 했지만..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와 관련하여 

1. 비금융주력자(즉 산업자본)의 정의를 완화 

       --> 일정 요건을 갖춘 PEF (사모투자전문회사)·연기금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2. 산업자본이 금융위의 승인 없이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

3. 그리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은 2번과 3번이고, 이것들은 삼성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당장 은행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금산분리 완화의 중간단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1번 이라고 하네요. 왜 그러느냐. 


PEF(사모투자전문회사)는 무엇인가? 

PEF는 산업자본이 30~50% 출자를 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구조조정 후 매각하는 성격의 펀드.

저 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PEF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대주주"는 10%를 넘어서 100%까지 주식을 가질 수 있을테고, .. 간단한 산수계산을 해보면 : 만약 PEF가 은행의 100% 지분을 갖는다면, 산업자본이 30~50%의 지분을 가진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 산업자본의 은행 간접지배가 가능하죠.

왜 이 규정을 넣었을까?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그리고 현재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권의 자본 확보 목적인 듯.

무엇이 문제인가?

 1. '한시적 조치'라고는 하지만, 산업자본이 일단 은행의 대주주가 된 다음에, 그 한시적 조치가 끝날 때면 금산분리는 더 완화되어 있을 테고, 그 때는 PEF가 은행의 지분을 재벌에게 더 쉽게 넘길 수 있다. 

 2. '지배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감독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1) 제대로 감독이 될 리가.. (암묵적인 압력 가능), (2)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산업자본이 굳이 수 조원의 돈을 들여서 은행의 지분을 살 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창용 위원장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저 내용을 보고 좀 놀라서 말이에요. 저대로라면, 저건 '중간단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거 아닙니까. 무서운데요..;;. 


'거짓말'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해가 쉽군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창용위원장이 근거로 내세우는 내용,  전세계적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하다는 미국에서도 최근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 우리나라가 4%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처럼 10%로 상향조정해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랍니다. 미국의 규정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어쨌든 규제의 목적은 산업 자본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없게'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유 지분을 근거로 실제 이 산업 자본이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1. 5% 미만의 지분 소유시는 지배력 없는 것으로 판단, 25% 이상의 지분 소유는 지배력 있는 것으로 판단.

(양쪽 모두 다른 반대 증거가 없다는 조건하에서)

2. 5%~25% 사이 구간에서는 FRB 재량으로 판단. 


그럼 여기에 왜 15% 얘기가 나오느냐면, 'FRB 재량'의 기준이 10% 에서 15%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랍니다.

이 '재량 기준'은, '약식조사'의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 미만의 지분을 가질 시에는 FRB가 판단할 때 간단하게 약식 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을 15%로 올린 것이라구요.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질 시에는 엄청나게 자세한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한다고 하구요.


그런데 이 지침이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15%까지 무조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5% 이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력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 그 산업자본 외에 그 은행을 '지배하는 주주'가 있을 것 

  (그러니까 해당 산업자본은 '소수주주'여야 합니다)

-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을" 것

- 이사회 의장 혹은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없을' 것

- 은행의 업무, 경영, 전략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 은행과 주요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입김이 센 PEF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은산분리 규제가 아주 약한' 것이네요.. ;; 하아. 뭐 이거, 내용이 복잡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될 성격의 일인듯 싶습니다. 민생법안이랍시고 강행처리할 것 같아 불안불안한데..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http://cafe.daum.net/yosiamun/FrLA/10

 

악법 카툰릴레이 10화 (금산분리법) - 박철권
MB악법 카툰 릴레이의 모든 만화는 무한펌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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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전체크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caccej/Csn5/275

 

국회가 개정안 부결로 출총제 폐지 막아야 한다
출총제 폐지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등 폐해를 심화시킬뿐
   
  2008-07-16
   

오늘 국무회의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의 부채비율 200%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초과보유 금지 조항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폐해만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상호출자에 대한 제한 기준도 자산2조원 이상에서 5조원이상으로 완화한 것을 상기한다면 정부의 이번 공정법 개정안은 사실상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특히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통해 현재 재벌들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들을 모두 용도 폐기하는 것이 되어 말 그대로 우리 경제를 재벌을 위한 경제로 내주는 꼴이 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총제 폐지 이후에도 대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25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초 기준으로 자산총액 상위 10대그룹(민영된 공기업 제외)의 계열사는 459개사로 5년 전인 2003년 6월초에 비해 149개(48%)사가 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6개에서 38개로, SK그룹은 59개에서 83개로, LG그룹은 분할 전인 계열사 수가 50개였으나 분할 이후 LG그룹 37개, GS그룹 59개, LS그룹 23개로 모두 합했을 때 119개로 늘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도 “재벌들이 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없애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출총제 폐지는 결국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뿐이다.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조치가 공기업 민영화나 정부소유기업의 매각 조치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현실화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건설, 하이닉스, 산업은행 등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거나 민영화 대상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대기업들은 차입경영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이러한 재벌들의 차입으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와 맞물려 또 다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총제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재벌들의 영토확장 경쟁을 불러 일으켜 경제력 집중 폐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현 경제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출총제 폐지 결정은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재벌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친재벌 정부로서 자신들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정부가 주장하는 투자촉진 등과는 무관하고 순기능이 없는 이러한 폐지 조치를 강행할 수 없다.

현재 재벌대기업들은 사내 유보율이 700% 가까이 되고 있으며 작년 11월 기준으로 7개 그룹의 출총제 적용제외 후 출자여력도 37조 4천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출총제가 투자를 막고 있다는 재벌이나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이번 출총제 폐지로 향후 재벌들의 투자여력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신규 순투자보다는 오히려 기업인수 합병이나 공기업 인수에 나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정부는 투자촉진이라는 이유로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출총제는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제도 손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출총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폐지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순환출자 금지나, 주주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실효성 강화, 사적기회 편취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율 안을 우선 합의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조장하여 무질서한 시장질서를 획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우리경제가 국제적 요인과 정책실패로 인해 전체적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재벌들은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의 위기를 하도급이나 납품으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벌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정책보다는 시장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에 나서야 한다. 국무회의가 오늘 공정법 개정안 의결은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충분한 개정안 심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졸속적인 출총제 폐지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재차 간곡하게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1. 080716_성명_국무회의 출총제폐지 의결.hwp   
 

 

 

 

http://bizworld.tistory.com/705?srchid=BR1http%3A%2F%2Fbizworld.tistory.com%2F705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0302235805015&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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